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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밀라노 항소법원, 페이스북의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저작권법을 위반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11.2018-05-이탈리아-김혜성.pdf 바로보기

[이탈리아] 밀라노 항소법원, 페이스북의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저작권법을 위반한다

 

2018416일 밀라노 항소법원은 Business CompetenceFaround를 앱 스토어에 등록하면서 호환성 점검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페이스북에 제공하였고, 페이스북은 Faround의 앱 스토어 등록 이후 겨우 2개월 만에 Faround와 컨셉과 포맷이 동일한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Nearby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에 근거해 페이스북이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기생적으로 도용하였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컨셉과 포맷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단기간 내에 개발하였다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임.

 

사실관계

이탈리아 소트프웨어 개발업체인 Business Competence2012925일 페이스북 앱 스토어에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Faround를 등록하였고 페이스북은 20121111일 이를 승인함.

- Faround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위치 확인에 동의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근처에 있는 상점을 인터랙티브 지도에 카테고리 별로 표시함.

- 페이스북 이용자는 Faround를 이용해 근처에 있는 상점, 레스토랑을 찾고 페이스북에 그 업체에 대한 코멘트와 평점을 남길 수 있음.

페이스북은 Faround가 페이스북 앱 스토어에 등록된 후 겨우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1218일에 페이스북 자체 위치 기반 검색 기능에 기초한 Nearby 서비스를 개시함.

- Nearby 서비스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근처에 있는 페이스북 친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함.

페이스북은 (1) Faround가 페이스북 앱 스토어에 등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다른 개발사들이 개발한 이용자의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이용되고 있었고, (2) Faround가 등록되기 최소한 4년 전부터 위치 기반 솔루션 개발을 시작하여 2010년에 페이스북 플레이스(Facebook Place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3) Nearby 서비스 개발을 담당한 페이스북 엔지니어는 Faround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사건의 경과

201681심 법원은 두 애플리케이션이 극도로 유사하다고 보아 페이스북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1심 법원은 Faround가 페이스북 앱 스토어에 등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이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Faround의 다운로드 횟수와 그 개발사인 Business Competence의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 1심 법원은 이탈리아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Nearby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을 페이스북에게 명하고 이를 어기면 1일 당 15,000유로가 부과되도록 함.

결국 페이스북은 Nearby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항소를 제기함.

 

항소법원의 판단<1>

2018416일 밀라노 항소법원은 페이스북의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Nearby의 컨셉과 포맷이 그 보다 먼저 서비스된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Faround와 동일하다고 보아 페이스북이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기생적으로 도용(parasitic appropriation)하였다고 판단함.

- 항소법원은 두 애플리케이션은 그래픽 레이아웃만 다르다고 봄.

페이스북은 Faround의 앱 스토어 등록 시에 호환성 점검을 위해 Business Competence로부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제공 받아 가지게 되었고 두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수많은 유사점이 존재함.

따라서 페이스북이 위치 기반 검색 기능에 기초해 이용자 근처에 위치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애플리케이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페이스북이 이전에 제공하던 페이스북 딜스(Facebook Deals)와 페이스북 플레이스 서비스는 Faround에 비해 기능이 적고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데이터를 선택·구성하는 기준도 Faround와 완전히 달랐음.

Faround는 이용자가 검색하는 내용에 따라 또는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용자의 실제 위치 근처에 있는 상점 등의 거리,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가 해당 상점과 관련하여 올린 게시물, 쿠폰의 존재 여부 등을 식별하여 제공함.

- 이는 기존 위치 기반 서비스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기능임.

페이스북은 Faround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Nearby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됨.

- 페이스북이 Faround의 소스 코드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 결정적인 근거임.

페이스북은 Faround 개발사인 Business Competence에 소송비용 1,750유로를 지급해야 함.

페이스북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Business Competence의 배타적 권리가 침해되었음은 인정됨.

그러나 페이스북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Business Competence가 입은 경제적 손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평가 및 전망

이 판결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컨셉과 포맷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단기간 내에 개발하였다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임.

 

참고 자료

- https://bit.ly/2Ha6Eyd

- https://bit.ly/2vV4kK9

- https://bit.ly/2r7FQaV

- https://bit.ly/2I55yXY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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