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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영상저작물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 시행령이 발효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12.2018-05-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프랑스] 영상저작물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 시행령이 발효되다

 

박성진<*>

 

기존에 프랑스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영상저작물을 유형 혹은 무형의 형식으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6년부터 프랑스 의회는, 영상저작물의 소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균형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창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세금의 적용대상을 확장하고자 논의를 진행함. 그 결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납세 대상자가 확장된 시행령이 2017년 제정됨. 그리고 이 시행령은 201811일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서, 프랑스 영토 밖에 위치한 해외 영상저작물 플랫폼 사업자 및 무상으로 영상저작물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그가 프랑스 내의 이용자에게 영상저작물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광고수익의 2%에서 최대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함. , 다시보기 서비스 사업자는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플랫폼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를 위주로 다루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세금을 일부 공제받음. 이 조세정책은, 프랑스가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걷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영상저작물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음. 나아가 창작산업을 위해서 기존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세금의 경우, 실질적인 창작산업의 도모를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배경

프랑스의 일반 세법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유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이미 국립 영화·애니메이션 센터(이하, CNC <1>) 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함.<2>

- 기존 납세의 주체가 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비디오그램<3>의 판매 혹은 대여 서비스를 하는 자 및 이용자의 주문이 있는 경우 유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자임.

이후 프랑스 의회는 2016년 이 세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7920일 시행령을 제정함.

이 시행령은 201811일부터 발효됨.

 

목적 및 내용

이 세금<4>,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저작물의 소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창작행위를 활성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대상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는, 프랑스에 있는 공중의 개별적인 주문이 있을 때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유상 혹은 무상으로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임.

- 따라서 프랑스 자국의 영상저작물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도 세금납부 대상자에 포함됨.

영상저작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가 얻은 광고수익의 2%CNC에게 납세해야함.

반면 주로 다루는 영상저작물의 성격이 외설적이거나 폭력성이 강한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가 얻은 광고수익의 최대 10%까지 세금으로 납부해야함.

한편, 자신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전체 콘텐츠 중 66%가 그의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세금 전체의 4%를 공제받을 수 있음.

또한 다시보기 서비스(catch-up service) 사업자들의 경우, 그의 서비스에 스폰서가 있거나 광고가 게재된다 하더라도 이 세금납부의 대상에서 제외됨.

- 이는, 이 종류의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세금정책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임.

 

평가

이 세금은, 영상저작물에 대해서 행해왔던 기존의 세금과는 달리, 프랑스에 있는 이용자에게 영상저작물을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점과, 무료 플랫폼도 납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방식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됨.

CNC는 이 정책을, 창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프랑스 국내의 생태계에 해외의 영상저작물 사업자를 접목시킨 것으로서, 독일의 정책과 궤를 함께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프랑스 영토 밖에 있는 영상저작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세금을 걷는 다는 것은 어렵고, 현실적으로 걷힐 수 있는 세금은 미미한 금액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나아가 이것은 결국, 미래에 있을 영상저작물을 배포하는 새로운 방식의 발전을 늦추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함.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영상저작물에 대해서 기존에 CNC가 징수하고 있었던 세금이 실질적으로 창작자를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CNC가 얻는 수익의 최소 30%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참고자료

- https://bit.ly/2HF9hvs

- https://bit.ly/2rfPU2o

- https://bit.ly/2IcUIiG

- https://bit.ly/2rfVEZ8

- https://bit.ly/2HIWJzM

 

<1>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2> L'aricle 1609 sexdecies B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3> 영상저작물의 데이터나 시그널을 저장하는 매체를 이르는 것으로, 그 예시로는 DVD, 블루레이, 비디오카세트 등이 있음.

<4> La taxe sur la diffusion en vidéo physique et en ligne de contenus audovisuels, (일명, 유튜브·넷플릭스 세()).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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