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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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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2018년 4월 10일부터 개정된 저작권 조항이 시행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13.2018-05-베트남-유현우.pdf 바로보기

[베트남] 2018410일부터 개정된 저작권 조항이 시행되다.

 

유현우*

 

베트남 정부는 최근 기존의 민법과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과 관련한 조항들의 개정안을 공포함. 개정안은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지식재산권법의 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구현하고 보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20184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 및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개요

베트남 정부는 최근 기존의 민법<1>과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 관련 법규의 개정안(Decree No.22/2018/ND-CP)을 공포하였음. 이는 기존의 법률(Decree No.100/ 2006/ND-CP)과 동 법률의 개정안(Decree No.85/2011/ND-CP)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201841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주요 내용

동 개정안은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지식재산권법의 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구현하고 보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우선 개정 이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 부서들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등록 업무를 시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of Vietnam)만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등록 업무가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of Vietnam)에 집중되면서 이전에 비해 업무의 일관성과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또한 저작권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되고 기간도 제한되었음.

- 이전에는 저작권의 등록, 변경, 취소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당국이 서류 검토를 거쳐 답변을 하는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특정한 경우에 따라 당국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 12일 또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결과를 통보하도록 기간을 제한하였음.

- 특히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등록증을 취소하는 법원 또는 관할 당국의 유효한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와 저작권 등록증을 교부받은 개인 또는 조직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국은 15일 이내에 저작권 등록증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보해야함.

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변화 중 하나로 과거 저작권자가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 및 추적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해야 했으나, 새로운 법안은 추적 및 접촉의 부담을 권리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용자들이 권리자를 추적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회 및 공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정 허락 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베트남 정부는 불법 복제를 통해 무료(freebie)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억 베트남 동(한화 약 4,6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였음.

이와 함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of Vietnam)은 최근 베트남 전역의 수천 개 기업들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활용 실태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고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음.

- 또한 저작권국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을 지목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악성 코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기대효과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들은 베트남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 및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88년에 기술이전법, 1989년에 산업재산권 보호법, 1994년에 저작권 보호법을 각각 제정했고, 1995년부터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과 관련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호치민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bit.ly/2GZdLNL>, (최종방문: 2018415)

 

참고 자료

- https://bit.ly/2HlwnXB

- https://bit.ly/2Hl7USt

- https://bit.ly/2IT4MdG

- https://bit.ly/2IXPjcl

- https://bit.ly/2HnEFyo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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