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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정보법 연구자나 네트워크 사업자 관련 단체가 정부의 사이트 블로킹 방침을 반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14.2018-05-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정보법 연구자나 네트워크 사업자 관련 단체가 정부의 사이트 블로킹 방침을 반대

 

권용수*

 

정보법 연구자나 네트워크 관련 사업자로 구성된 4단체는 헌법상의 권리 침해나 사이트 블로킹의 기술적 유효성, 새로운 사이버 범죄의 등장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방침에 반대함.

 

배경

최근 일본에서는 쿨 재팬을 대표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해적판 사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정부는 해적판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사이트 블로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2018411일 정보법 연구자나 네트워크 관련 사업자로 구성된 4단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함.

- 반대 의견을 표명한 4 단체는 인터넷 콘텐츠 세이프티 협회(インターネットコンテンツセーフティ協会)<1>, 정보법제 연구소(情報法制研究所), 모바일 콘텐츠 심사운용감시기구(モバイルコンテンツ審査運用監視機構)<2>, 인터넷 이용자 협회(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協会)<3>.

 

반대 의견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사이트 블로킹은 권리 침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통신을 감시하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인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검열의 금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2011년 아동 음란물 사이트 블로킹은 아동의 권리와 통신의 비밀의 관계, 다른 수단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지만, 피해 아동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 피난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성은 없다라는 사회적 이해를 토대로 도입되었음.

- 그러나 해적판 사이트가 침해하는 권리는 재산권이며, 많은 법조계 관계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권리가 아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현재 검토 중인 사이트 블로킹 방식 즉, 정부(행정권)가 몇몇 사이트를 지정하여 사이트 블로킹을 요청하는 방식은 사실상 검열을 요청하는 것이며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방식임.

- 행정권이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트 블로킹과 같은 행위를 별도의 논의 없이 요청하는 것은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사이트 블로킹 도입 국가는 법률 또는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사이트 블로킹을 실시하고 있음.

사이트 블로킹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며 이용자를 새로운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

- 오늘날에는 상시암호통신(HTTPS)이나 데이터 위변조 침해 공격에 취약한 DNS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DNSSEC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보급으로 인해 사이트 블로킹의 효과가 한정적임.

- 사이트 블로킹은 대략 15년 전부터 언급된 것으로서 그 기술적 유효성에 의문이 있음. 예컨대, 해외 DNS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 등이 제공될 경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블로킹을 요청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음.

- 사이트 블로킹을 우회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이용자가 악의적인 DNS 서버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서버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모든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이버 범죄 위험에 빠트리는 것임.

사이트 블로킹은 해적판 대책으로서 적절하지 않음.

- 사이트 블로킹의 근본적 문제는 법적기술적사회적 위험을 무릅쓰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하여 해적판 사이트가 없어지는 것도, 권리자의 재산권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임.

- 만화마을과 같은 악의적인 서비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사법 절차가 필요함.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환원이나 콘텐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해적판 사이트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방법임.

 

평가

정보법 연구자나 네트워크 사업자 관련 단체는 만화를 비롯한 일본의 우수한 콘텐츠 문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해적판 사이트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적기술적사회적 위험을 안고 있는 사이트 블로킹은 적절한 해적판 사이트 대책이 아님을 지적함.

해적판 사이트 관련 대책은 권리자 단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업계, 이용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협력이 중요함.

 

<1> 인터넷 콘텐츠 세이프티 협회(ICSA)표현의 자유나 통신의 비밀을 고려한 균형 잡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중심의 자주단체가 대책 검토 주체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설립된 단체임. 이 협회의 목표는 인터넷을 통한 아동 음란물이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것임.

<2> 모바일 콘텐츠 심사운용감시기구(EMA)20084월에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으로서 청소년의 이용을 염두에 둔 모바일 사이트 심사인정운용감시업무, 청소년 보호와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한 필터링 개선,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인터넷 이용자 협회(MIAU)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의 기술 발전이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의견 표명, 지식 보급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자 200710월에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임.

 

참고 자료

- https://miau.jp/ja/845

- http://www.netsafety.or.jp/news/info/info-026.html

- https://www.ema.or.jp/press/2018/0411_01.pdf

- https://www.asahi.com/articles/ASL4C56JDL4CULZU006.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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