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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정부,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검토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13
첨부파일

7. 2018-03-일본-1-권용수-최종본.pdf 바로보기

[일본] 정부,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검토

 

권용수*

 

최근 일본에서는 만화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이에 일본 정부는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이트 블로킹을 포함한 모든 대책의 가능성을 검토함.

 

□ 사이트 블로킹 검토


  ○ 최근 일본에서는 만화나 잡지를 무료로 읽을 수 있는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漫画村)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쿨 재팬을 대표하는 중요한 콘텐츠인데, 만화가나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해적판 사이트로 인해 저하되면서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음.

    - 만화마을의 방문자수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3개월 간 4억 5천만 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 2월에만 1억 6천만 명을 넘음. 연령별 이용자를 보면 10대 이용자가 가장 많았음.

  ○ 이에 만화 업계는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위기감을 표명하였고, 쿨 재팬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음.

  ○ 2018년 3월 19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 관방 장관은 정부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해적판 사이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이트 블로킹<1>을 포함한 모든 대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만화 해적판 사이트를 둘러싼 법적 쟁점


  ○ 인터넷 보급 전에는 대량의 해적판을 제조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주체가 업체 정도에 불과하였음. 그 때문에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는 자유이고 그 이외의 복제만을 규제한다<2>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을 가지고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 이후에는 개인의 복제와 배포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역시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음.

  ○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사적사용의 목적일지라도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함(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2항). 

    - 다만 일반적으로 1건 단위의 손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없음. 그 때문에 이 규정은 사적복제도 위법이라는 선언적 효과를 지닌 규정으로 평가받았음. 

  ○ 2009년 개정 저작권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성으로부터 2012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불법 업로드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 

  ○ 그러나 2012년 개정 저작권법의 규제 대상은  ‘녹음’과 ‘녹화’된 것 즉, 음악 및 영상 저작물에 한함. 만화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만화 해적판 사이트의 경우 결국 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관건임.

    - 음악 및 영상 저작물과 달리 만화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보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불법으로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음. 

 

□ 해적판 사이트 단속의 한계 및 사이트 블로킹의 필요성


  ○ 일본 내 해적판 사이트는 운영자를 통해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관계 당국이 직접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해적판 사이트는 일본 국내법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파일 삭제가 불가능하고,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그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음.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악질적인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해적판 사이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애초에 차단하는 사이트 블로킹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이트 블로킹에 대해서는 일본 헌법의 ‘통신의 비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미 아동 음란물 사이트 블로킹이 도입된 상태임. 

    - 2010년 아동 음란물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 블로킹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법 해석에서는 사이트 블로킹을 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이트 블로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사이트 블로킹을 도입할 경우,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접속까지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파일까지 차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및 동향


  ○ 해적판 사이트 문제는 음악이나 영상 분야에 한해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지만,<3> 만화 분야의 경우 대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은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정부는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조속히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초당파 의원연맹 ‘만화 의원연맹’(MANGA議連) 역시 해적판 사이트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만화 문화를 쇠퇴시키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조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함.

 

<1> 사이트 블로킹은 아동 음란물이나 금지 약물처럼 인터넷 이용자의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서비스 제공업자 측이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함. 

<2>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3> 다만 음악이나 영화 해적판 사이트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은 법 규제 강화의 영향도 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급 등 업계 구조가 변화된 영향이 큼. 

 

□ 참고 자료

  - http://nlab.itmedia.co.jp/nl/articles/1803/20/news071.html

  - http://realsound.jp/tech/2018/03/post-176647.html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320-00000377-oric-ent

  - www.geekpage.jp/blog/?id=2015/7/13/1

  - www.appps.jp/177305/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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