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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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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2018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13
첨부파일

8. [국내 판례]2018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pdf 바로보기

[실내 인테리어 홍보용 사진의 저작물성]


 □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합53729 판결


 □  사실관계


  ㅇ 원고는 가구제조 도소매업 및 실내인테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가주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임.


  ㅇ 원고는 2011. 1. 27.경 광고물 인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A와 가구 이미지 사진촬영 게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카탈로그용 사진을 촬영하여 왔는데, 2014. 1. 22.경 가구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 붙박이 가구장 내부나 주변에 의류, 수납함, 옷걸이 등 각종 소품을 배치한 후 사진을 촬영함


  ㅇ 한편, 피고는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한 ‘C‘ 카탈로그에는 붙박이 가구장 내부 사진이 게재되어 있음


 □ 원고 주장 요지

  

  ㅇ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로서 피고가 제작한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C 자료집에 게재된 사진은 원고의 위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ㅇ 위 주장과 선택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피고 주장 요지


  ㅇ 이 사건 사진은 시스템가구를 판매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촬영된 것에 불과하고,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어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시스템가구를 제작한 업체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이용허락을 받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판단


  ㅇ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성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됨


   -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붙박이가구의 판매광고용 사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가구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사진촬영기술을 이용한 사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가구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제품의 소개와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구제품과 각종 소품, 배경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한 다음에 촬영한 것으로 피사체인 가구제품과 소품의 배치, 배경과 구도의 설정 등에 촬영자만의 발상과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촬영자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진저작물에 해당함.

 

  ㅇ 피고의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사진과 피고가 카탈로그에 게재한 사진을 서로 대비·비교해보면, 피고의 사진은 이 사건 사진의 주변 부분을 잘라내고 사진의 좌우를 바꾼 후 색조의 변화만을 가한 것임. 이는 이 사건 사진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단순한 개변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가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단순한 개변에 그친 사진을 게재하여 출판한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함


  ㅇ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붙박이가구의 제작업체인 D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자는 저작재산권자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저작재산권자는 A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원고일 뿐이고, D는 단지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한 가구를 제공한 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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