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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TVEyes 서비스는 공정이용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을 침해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30
첨부파일

4. 2018-2호-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항소법원, TVEyes 서비스는 공정이용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을 침해한다 

김혜성*

 

2018년 2월 27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공정이용을 인정할 여지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재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정이용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을 공정이용이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실 관계

  ○ TVEyes, Inc.(이하 ‘TVEyes’)는 Fox News 채널을 비롯해 1,400개 이상의 TV 및 라디오 채널에서 방송하는 모든 콘텐츠를 녹음·녹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제공하는 업체임. 

   - TVEyes는 콘텐츠와 함께 그에 포함된 폐쇄자막(closed-captioned text)을 이용하여 대사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여 이용자가 방송 날짜와 시간 뿐 아니라 단어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함. 

   - 이용자가 원하는 단어가 언급된 동영상 목록을 검색해 낸 다음에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단어가 하이라이트 처리된 자막과 함께 짧은 동영상이 재생됨.

   - 동영상의 재생시간은 10초가 넘지 않지만 이용자가 재생할 수 있는 횟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이용자는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TVEyes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보관하거나,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거나 10분짜리 요약본 동영상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 할 수 있음.  

  ○ TVEyes는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소비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업무적·전문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만 월 500달러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함.  

 

□ 사건의 경과

  ○ Fox는 2013년 7월 TVEyes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뉴욕 서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은 2014년 8월 이용자가 단어를 이용해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하고, 그렇게 찾아낸 동영상을 시청하고 TVEyes 서버에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 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이용자가 동영상을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거나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날짜, 시간, 채널명을 이용에 동영상을 검색하여 시청하게 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쟁점

  ○ TVEyes가 Fox의 저작물을 복제한 후 이용자에게 재배포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제2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2월 27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공정이용을 인정할 여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재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정이용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1>. 

  ○ 법원은 (1) 저작물 이용의 목적, (2)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 및 실질적 부분인지 여부, (4) 그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정이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TVEyes 서비스는 비록 그 경계에 있기는 하나 저작물 이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TVEyes는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만을 편리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에서는 저작물의 변형 목적(transformative purpose)을 인정할  수는 있음.

   - 그러나 TVEys는 원 저작물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더하여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재발행한 것(republish)에 불과하고, TVEyes 이용자는 Fox 뉴스의 일반적인 시청자와 동일하게 보도되는 정보를 습득하려고 TVEyes 서비스를 통해 Fox 뉴스 방송을 이용한 점은 공정이용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임.  

  ○ Fox의 저작물의 성격은 이 사건에서는 큰 의미가 없음.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 및 실질적 부분인지와 관련하여, TVEyes는 이용자가 보고 듣기를 원하는 Fox의 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므로 공정이용 항변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TVEyes는 Fox에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Fox의 프로그램을 TVEyes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ox의 이용료 수입을 박탈하였으므로 공정이용 항변을 인정하기 어려움.

 

□ 평가 

  ○ 이 판결은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을 공정이용이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임.  

  ○ 한편 항소법원이 TVEyes가 월 이용료를 지급 받은 것을 근거로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TVEyes와 Fox 뉴스의 시장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저작권자의 수입이 박탈되었다고 인정하여 공정이용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도 있음.  

 

<1>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15-3885(L) (2th Cir. Feb. 27, 2018).

 

□ 참고 자료

  - http://bit.ly/2tWzBvf

  - http://bit.ly/2GDViTE

  - http://bit.ly/2FSAM0m

  - http://bit.ly/2HIPlE2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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