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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바다 속을 교차하여 헤엄치는 두 마리의 돌고래를 그린 것은 자연 속에서 발견된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30
첨부파일

2. 2018-2호-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바다 속을 교차하여 헤엄치는 두 마리의 돌고래를 그린 것은 자연 속에서 발견된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2018년 2월 2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바다 속을 교차하여 헤엄치는 두 마리의 돌고래를 그린 것은 자연 속에서 발견된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포즈, 태도, 제스처, 근육 구조, 얼굴 표정, 동물 가죽과 질감과 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요소들의 결합이 낮은 정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연에서 최초로 발견된 요소들을 표현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함.

 

□ 사실 관계

  ○ 야생을 그리는 예술가이자 연구자인 원고는 펜과 잉크로 그린 ‘두 마리 돌고래(Two Dolphins)’를 1979년에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침.

  ○ 해양 야생을 그리는 예술가인 피고는 2011년 ‘살아 있는 바다에서의 삶 (Life in the Living Sea)’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림.<1>

  ○ 2014년 9월 22일 원고는 피고의 ‘살아 있는 바다에서의 삶’이 원고의 ‘두 마리 돌고래’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당사자의 주장 및 소송 경과

  ○ 피고는 바다 속을 교차하여 헤엄치는 돌고래의 사실적인 특징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이를 그리는 것을 원고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약식재판을 신청함.

  ○ 반면 원고는 바다 속을 헤엄치는 돌고래는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돌고래의 자세, 균형감, 두 돌고래의 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요소라고 주장함. 아울러 원고는 자신의 그림은 밀폐된 환경에서 돌고래로 하여금 포즈를 취하게 한 전문 사육사가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함.

  ○ 2016년 4월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 간의 주된 유사점인 두 마리 돌고래의 교차 포즈는 돌고래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자연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신청한 약식재판을 허용함.<1>

 

□ 항소법원의 판결

  ○ 2018년 2월 2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바다 속을 교차하여 헤엄치는 두 마리의 돌고래를 그린 것은 자연 속에서 최초로 발견된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2>

  ○ 약식판결의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적 테스트(extrinsic test)<3>만이 적용됨. 

    - 외적 테스트는 저작물의 표현적인 요소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따라서 법원은 외적 테스트를 적용하는 경우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구성 요소에 의한 것인지 보호 대상이 아닌 구성 요소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인 요소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요소로 구분한 후 객관적인 외적 기준에 의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분석함.

  ○ 자연 속에서 최초로 표현된 생태학적 아이디어는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어떤 예술가도 저작권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이를 묘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

    - 저작권법의 목적은 표현을 보호하고 고취시키는 것이지 자연이 묘사한 것을 최초로 보여 준 예술가에게 타인이 이러한 자연 현상을 묘사하지 못하도록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

    - 앉아있는 강아지의 포즈가 자연에서 처음 표현된 아이디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며 일직선으로 기어가는 개미, V자로 날아가는 거위, 아기오리들이 뒤를 따르는 어미 오리, 꽃 근처를 맴도는 벌새, 동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와 같이 동물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 역시 인류의 문화유산에 속함. 따라서 바다 아래에서 한 마리는 수직적 포즈로 다른 한 마리는 수평적 포즈로 교차하는 두 마리의 돌고래 역시 자연에서 최초로 표현된 아이디어로 인류의 공동 유산임. 

    - 따라서 원고의 저작물이 근거한 사진 속의 돌고래들이 전문 사육사에 의하여 포즈가 취해졌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물 속 돌고래들은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물속에서 교차하는 두 마리의 돌고래를 제외한 원고의 저작물 속 저작권 보호대상인 요소들은 피고의 저작물과 현저히 상이함. 

    - 원고의 저작물 중 어두운 물속의 돌고래 한 마리 위에 비치는 잔물결 모양의 빛을 흑백으로 표현한 요소는 낮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피고의 저작물은 흑백이 아닌 컬러이며 원고의 저작물과는 상이한 명암을 활용하였으며 또 다른 돌고래 뿐 아니라 다른 수중 야생생물들과 이미지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을 통해 포즈, 태도, 제스처, 근육 구조, 얼굴 표정, 동물 가죽과 질감과 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요소들의 결합이 낮은 정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연에서 최초로 발견된 요소들을 표현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해석이 재확인됨.<4>

  ○ 이번 판결은 약식판결의 경우에 외적 테스트를 적용하여 아이디어와 표현 모두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1> Folkens v. Wyland Worldwide, LLC, 2016 WL 1375584 (E.D. California District Court, Apr. 7, 2016) 

<2> Folkens v. Wyland Worldwide, LLC, 2018 WL 841431 (9th Cir. Feb. 13, 2018).

<3> 2단계 테스트(two-step test)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 판례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이에 따르면 저작물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의 부분을 가려내는 외적 테스트(extrinsic test)와 이를 통하여 추출된 표현 자체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적 테스트(intrinsic test)가 필요함. 외적 테스트는 아이디어와 표현 모두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고려하는 것인 반면, 내적 테스트는 표현만을 고려함. Apple Computer, Inc. v. Microsoft Corp., 35 F.3d 1435 (9th Cir. 1994), Shaw v. Hahn, 56 F.3d 1128 (9th Cir. 1995) 참고.

<4> 바다에서 솟구쳐 오르는 실물 모양의 해파리 조각상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많은 해파리들이 동일한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가 된 해파리의 포즈가 자연에서 처음 표현된 공통된 포즈라는 이유로 해파리에 대한 묘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Ipem8L

  - http://bit.ly/2ped4nY

  - http://bit.ly/2F5ibB5

 

* 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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