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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법원, 미국에서 공유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접근이 차단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30
첨부파일

6. 2018-2호-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미국에서 공유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접근이 차단되어야 한다 

 

박희영*

 

미국에서 공유저작물이지만 독일에서는 아직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이 미국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 권리자가 독일 저작권법을 근거로 독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미국 웹사이트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독일 법원은 미국 제공자는 해당 저작물에 독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IP를 차단해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독일 피셔(S. Fischer) 출판사이며, 원고는 독일 작가 토마스 만, 하인리히 만, 알프레드 되블린의 소설을 출판함. 

  ○ 피고는 미국 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1971년부터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 Literary Archive Foundation)임.

  ○ 피고는 독일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gutenberg.org)를 운영하고 있음. 이 웹사이트에 약 50,000권 이상의 도서가 전자책으로 접근될 수 있음. 여기에 소송 대상이 된 작가들의 18개 저작물이 포함됨. 

  ○ 이 저작물들은 미국 법에 따르면 공유저작물에 해당됨. 이들은 1923년 이전에 미국에서 번역본으로 출판된 것이어서 미국 법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임. 하지만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야 저작권이 소멸되어 공유저작물이 되기 때문에(제61조) 독일에서는 아직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음.    

  ○ 원고는 2013년 8월 22일 이메일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고 2014년 6월 18일 변호사를 통해서 침해를 중지하고 앞으로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서를 제출하고, 이들 저작물에 독일 이용자가 접근한 횟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피고는 2014년 8월 23일 이메일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대상 저작물이 독일의 이용자들에 의해서 접근될 수 있는 한, 피고는 이를 전송하거나 전송하게 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대상 저작물이 처음 접근된 시점에 관한 정보와 독일 이용자들이 접근한 횟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서 독일 이용자들에게 이 저작물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지역차단은 쉽게 우회될 수 있어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없고, 자신들의 서비스는 독일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저작물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여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저작물을 선별해서 업로드하기 때문에 자신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서 면책된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1>     

  ○ 피고는 대상 저작물에 독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조치를 해야 함. 대상 저작물이 독일에서도 접근될 수 있고 피고의 웹사이트 일부는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지사항에서 전자책은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서비스는 독일 이용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피고가 대상 저작물을 독일 이용자에게 접근시키는 것은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전송권)을 침해함. 대상 저작물이 미국에서 공유저작물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 대상 저작물이 독일에서는 아직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공자가 있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가 경과된 경우 전 세계에서 이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하게 됨. 

  ○ 저작물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선정되어 업로드 되고 점검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있는 이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TMG)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 사안에서 피고는 저작물을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저작물 이용방법에서 ‘우리의 전자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서 피고도 일부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다는 점에서 대상 저작물은 피고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자신의 정보나 자신의 것으로 삼은 정보는 TMG 제10조의 면책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는 대상 저작물을 삭제하지 않고도 원고가 요구한 지역차단을 통해서 독일 이용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음. 이용자의 접근 차단은  위법한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저자권법 제97조 제2항). 피고는 권리침해를 인식한 시점부터 적어도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임. 

  ○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됨(저작권법 제101조). 따라서 대상 저작물이 처음 접근된 시점에 관한 정보와 독일 이용자들이 접근한 횟수에 관한 정보도 포함됨.

 

□ 평가 및 전망

  ○ 국가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의 경우 저작권 보호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보호국원칙에 따라서 저작권법의 지역적 한계를 인정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음. 하지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판결이 기대됨. 

  ○ 이 판결에 따라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는 3월 1일부터 자신의 사이트에서 독일 인터넷 이용자의 IP를 차단함.     

  

<1> 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09.02.2018 – 2-03 O 494/14.

 

□ 참고 자료

  - http://bit.ly/2tWiwl6 

  - http://bit.ly/2D0l5ls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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