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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대법원, 실연자가 서명한 녹음실 출석부는 시청각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15
첨부파일

7.2018-01-프랑스-박경신.pdf 바로보기

[프랑스] 대법원, 실연자가 서명한 녹음실 출석부는 시청각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박경신*

 

2018216일 프랑스 대법원은 녹음물이 시청각저작물의 일부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명시한 녹음실 근무시간기록표에 실연자가 서명한 경우 시청각저작물의 실연을 위한 제작자와 실연자 간의 서면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을 통해 프랑스 대법원은 이전의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시청각저작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한 녹음에 참여하는 실연자들이 근무시간기록표에 서명을 하고 녹음이 이루어지는 관행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이목이 집중됨.

 

사실관계

실연자들은 제작자의 스튜디오에서 실연을 녹음하였으며 이후 해당 녹음물은 시청각저작물에 포함되어 텔레비전으로 방영됨.

제작자는 해당 녹음물이 해당 시청각저작물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명시한 근무시간기록표를 실연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각 실연자는 스튜디오에서 실연을 녹음할 당시 이에 서명함.

해당 시청각저작물이 DVD로 발매되어 판매되자 실연자들이 소속된 공연권 집중관리단체 SPEDIDAM는 제작자를 상대로 저작인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SPEDIDAM은 실연자들과 제작자 간에 시청각저작물의 실연을 위한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연자들은 자신의 실연을 제작자가 이용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DVD 발매를 위해서는 실연자의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관련법률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212조의4: 시청각저작물의 실연을 위하여 실연자가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의 실연을 고정, 복제, 공중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며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이용계약은 저작물의 각 이용방법마다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정함.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212조의3 1: 실연을 고정하거나 복제하거나, 공중송신을 하거나 실연자의 음성과 실연하는 모습이 함께 고정되어 있지만 그 음성과 실연하는 모습을 각각을 분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실연자로부터 문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

 

소송 경과

지방법원은 근무시간기록표는 시청각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DVD 제작을 위한 별도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항소법원 역시 근무시간기록표는 시청각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항소법원은 실연이 시청각저작물에 포함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실연이 순수하게 소리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시청각저작물의 실연을 위한 제작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계가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의 판결

2018216일 프랑스 대법원은 녹음물이 시청각저작물의 일부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명시한 녹음실 근무시간기록표에 실연자가 서명한 경우 시청각저작물의 실연을 위한 제작자와 실연자 간의 서면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해당 근무시간기록표는 해당 녹음물은 시청각저작물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는 점을 명시하면서 근무시간기록표 제목 아래 해당 시청각저작물의 제호를 언급하고 있으며 해당 시청각저작물은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제작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해당 근무시간기록표는 실연자들이 자신들의 실연이 이러한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고정된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을 보여줌.

따라서 제작자가 제공한 근무시간기록표는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121조의4에 규정된 실연자가 제작자와 체결한 시청각저작물 제작 계약에 해당하며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212조의3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작자가 해당 녹음물을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기 않음.

 

평가 및 전망

2013년 프랑스 대법원은 실연을 녹음한 결과물은 시청각저작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녹음실 근무시간기록표는 시청각저작물의 실연을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프랑스 대법원은 2013년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함.

이번 판결로 인하여 시청각저작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목적을 가진 실연의 녹음에 참여하는 실연자들이 근무시간기록표에 서명을 하고 녹음이 이루어지는 관행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이목이 집중됨.

 

참고 자료

- http://bit.ly/2oxxZmE

- http://bit.ly/2GRiPPK

- http://bit.ly/2FFixw7

 

* 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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