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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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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행정원,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대만-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대만] 행정원,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

 

권용수*

 

대만 행정원은 제3573회 원회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8할 정도의 내용을 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개방송 및 공개전송의 정의 변경과 재공개전송권 신설, ②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개정, ③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개정, ④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의 강제허락 규정 신설, ⑤ 시대에 맞지 않는 형사 책임 규정의 개정 등임.

 

□ 배경

○ 대만에서는 20년 가까이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속에서 급변하고 있는 현실과 저작권법 사이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인터넷의 고도한 발전에 대응하는 대만 지혜국(智慧局)은 2010년부터 저작권법 개정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법 개정 자문회 47회, 공청회 6회를 개최하고 국제조약 및 선진국의 저작권법 제도를 참고하여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을 작성・제출함.

○ 대만 행정원(行政院)은 5번의 심사회의를 거친 뒤 2017년 10월 26일 제3573회 원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함.

○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의 80% 정도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총 145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의 93개 조문을 개정하고 17개 조문을 신설하는 대폭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공개방송 및 공개전송의 정의 변경과 재공개전송권 신설

-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권리 규정을 병합함. 인터넷 대역폭의 확대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브로드밴드 방송 또는 라디오가 보편화되어 있고, 향후 기술에 따라 권리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실무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일반 텔레비전 방송인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방송인지를 묻지 않고 모두 공개방송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

- 개정안에서는 저작권자의 보호 향상을 위하여 재공개전송권을 신설함. 재공개전송권은 영업장소에서 네트워크 및 스크린 설비를 이용하여 영상 방송을 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동의 또는 허락을 구해야 하는 권리를 말함.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개정

- 개정안에서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DVD 등 시청각물의 실연자가 현행 CD를 수록한 가수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개정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의 공공이익과의 조화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에 의한 저작물의 합법적 사용의 보호가 중요함.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첫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원격 교육에 의하여 교육 효과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하여 학교가 원격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둘째, 최근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도서관 등의 기관이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내에서 독자들에게 온라인 열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셋째, 경상적으로 개최되는 비영리활동은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면 권리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얻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개인의 심신 건강을 위한 활동 예컨대 공원에서 체조를 하는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이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추기 위하여 스스로 장치를 휴대하고 음악 방송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자의 허락을 얻거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특별히 신설함.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의 강제허락 규정 신설

-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의 허락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문화의 전승 또는 유통이 저해되므로 문화산업의 발전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서는 현행 ‘문화창의산업발전법’(文化創意產業發展法)의 고아 저작물의 강제허락에 관한 규정을 저작권법으로 이동시키고, 또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기다리는 기간 중에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시대에 맞지 않는 형사 책임 규정의 개정

- 일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6개월의 법정형을 하한으로 하는 규정은 가벼운 침해 행위에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에서는 형벌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6월의 법정형을 하한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개별 안건을 판단하도록 함. 또한 허락 없이 해외에서 정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함. 나아가 허락 없이 정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해적판의 배포와 구별하여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전망 및 평가

○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권리 침해의 효율적 방지, 저작자의 이익과 사회 이익의 조화, 일반 대중에 의한 저작물의 합리적 사용 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대만의 문화산업 발전과 창의의 부가가치를 촉진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개정안은 행정원이 주도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추진 계획 중 법제도 정비의 일환에 속하며, 지혜국은 디지털 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입법원에서의 최종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tipo.gov.tw/ct.asp?xItem=646449&ctNode=7123&mp=1

- http://bit.ly/2zSKJst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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