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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WIPO,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논의 계획 초안을 공개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국제-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국제] WIPO,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논의 계획 초안을 공개하다

 

박성진*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를 국제적으로 규범 지을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서 2017년 11월 10일, WIPO 사무국은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와 관련해서 행해질 2018-2019년 논의를 위한 계획안을 발표함. 이번 계획안에서는, ①도서관, ②아카이브, ③박물관, ④교육·연구기관 그리고 ⑤시각장애인 외의 다른 장애를 가진 자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핵심적으로 다룸. 이 계획안은 2018-2019년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각 분기에서 각 이용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연구 및 회의 계획을 제시함.

 

□ 논의의 배경

○ 현재 국제 저작권법 조약은,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해서 일반조항만을 두고 있음.

- 이것은 각 국가마다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 국제 저작권법 조약은, 각 국가의 입법자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인터넷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물의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WIPO는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 규정 방식의 타당성을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WIPO는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비부(이하 SCCR<1>)의 수준에서 논의함.

○ 지난 2017년 11월 10일에 SCCR은,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해서 논의할 2018-2019년 회의를 위한 계획안을 공개함.

 

□ 계획안의 내용

○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연구는, 총 4개 분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2018년 상반기에 각 국가의 관련 입법례를 유형별로 구분할 예정임.

- 이후 2018년 하반기에는, 전문가, 도서관, 대학, 연구기관, 출판사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행위 중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의 범위를 설정할 예정임.

-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도서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상황을 분석하고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 적용의 규범적 방법론을 탐구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2019년 하반기에는 도서관,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입법형태를 논하고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저작물 아카이빙 행위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연구는, 총 3개 분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2018년 하반기에는, ①저작물 보존, ②온·오프라인에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 ③온·오프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행위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적 요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임.

-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에는, 전문가 그룹에서 아카이빙 행위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 방법론을 논의할 예정임.

-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에 전문가 집단과 함께 보다 심도 있게 논할 예정이며, 2019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입할 예정임.

○ 박물관에서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연구는, 총 2개 분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2018년 하반기에는 박물관 대표자와 이해관계자가 모여, 연구가 행해질 분야를 특정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2019년 상반기에는 앞의 전반기에 논의된 의견 중 효용성 있는 의견을 추려,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연구는, 총 4개 분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2018년 상반기에는 교육·연구기관의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각 국가별 입법례를 유형별로 분류할 예정임.

- 2018년 하반기에는 교육·연구기관이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별로 연구할 예정임.

-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에는 각 지역별 교육·연구기관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SCCR의 회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별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2019년 하반기에는 SCCR 회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교육·연구기관의 저작권에 관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교육·연구기관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연구는 총 3개 분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2018년에는 최신 상황에 정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에 대한 범위 연구<2>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예정임.

- 2019년 하반기에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 연구가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밝힌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bit.ly/2yzRDRY

- http://bit.ly/2yAaPPs

- http://bit.ly/2AVytXk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The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2> Scoping Study on Access to Copyright Protected Work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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