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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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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선행 사진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이 후행 사진저작물에도 드러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16
첨부파일

2017-22-프랑스-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10.

 

[프랑스] 선행 사진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이 후행 사진저작물에도 드러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다

 

박성진*

 

원고는 1960-70년대에 유명했던 뉴욕의 한 호텔을 배경으로 세 개의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작가임. 의류‧패션업계의 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의 사진저작물과 유사한 사진저작물을 촬영하여 그의 광고에 사용함.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서 2017년 9월 22일 법원은, 이 사건 호텔이 유명했던 1960-70년대의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원고가 선택한 사진기술, 모델의 선정 및 소품의 이용 등은 원고의 개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원고의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나아가, 비록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변형적으로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사진저작물에는 원고 사진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caractéristiques essentielles)이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함. 이에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은염사진<1>에 특화된 전문 사진작가로서, 1960~1970년대에 유명한 예술가들과 연예인들이 많이 투숙하는 것으로 유명한 뉴욕의 첼시 호텔(Chelsea Hôtel)을 배경으로 세 개의 사진저작물을 흑백으로 촬영함.

- 첫 번째 사진저작물은, 이 호텔의 간판을 촬영한 것임.

- 두 번째 사진저작물은, 이 호텔 복도의 한 방문 앞에 서 있는 모델을 촬영한 것임.

- 세 번째 사진저작물은, 한 모델이 이 호텔의 침대 위에 늘어져 누워있는 것을 촬영한 것임.

이 사건 피고는 유명 패션 브랜드인 레노마로서, 그의 의류를 촬영하여 프랑스 및 해외에 게재함.

- 피고는 그의 의류를 광고하기 위해 사진저작물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진저작물에 등장하는 모델의 안경에는 첼시 호텔의 간판이 비추어져 있었음.

- 그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진저작물들을 수정함.

- 피고는 그의 광고 사진저작물에 “레노마가 첼시호텔을 선보입니다.(Renoma présente Chelsea Hôtel)”라는 문구를 삽입함.

○ 이후 피고는 그의 광고 사진저작물을 지면광고, 옥외광고 및 인터넷 광고에 게재함.

원고는 이 사건 세 개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에게 귀속하는데, 피고는 자신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고 그의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며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결

2017년 9월 22일 파리 지방법원은<2>, 1960~70년대의 첼시 호텔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 원고가 행한 선택에서 원고의 창작적 노력과 그의 개성이 발현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촬영 장비와 어두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녁 11시 경에 촬영을 행한 것, 모델의 선택과 모델이 착용한 의상의 선택, 모델의 포즈, 원고가 선택한 촬영 기법 등에서 원고의 독창성이 발현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그리고 이 사건 법원은, 원고 사진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caractéristique essentielle)이 피고의 광고 사진저작물에 유지되어 있다고 판시함.

- 법원은, 피고가 첼시 호텔의 간판을 원고 사진저작물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촬영하여 그의 광고모델의 안경 속에 삽입하는 등의 이차적인 수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사진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을 살핌으로써 이를 인정함.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두 번째 사진저작물과 관련하여서,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모델의 상반신 높이에서 잘라서 그의 광고에 이용한 것 또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함.

마지막으로 원고의 세 번째 사진저작물에 대해서 법원은, 광고 문구를 삽입하고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등장하는 모델의 얼굴을 바꾸었다 하더라고,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판시함.

○ 덧붙여 법원은, 피고는 이미 그의 광고 사진저작물의 작업에 참여한 다른 작가들의 성명은 이미 표시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성명을 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광고 사진저작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함.

 

□ 참고자료

- http://bit.ly/2yXxGr6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사진을 인화할 때, 은을 사진 감광재료로 사용하는 사진기법.

<2>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3ème ch. – 2ème sec., jugement du 22 septembr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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