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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2차적 저작권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의 시행이 정해지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25
첨부파일

2017-17-러시아-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7호

2017. 8. 25.

 

[러시아] 2차적 저작권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의 시행이 정해지다

 

박성진<*>

 

2017년 10월 1일부터 러시아의 저작권자들은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2차적 웹사이트<1>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됨. 종래에 러시아 저작권자들은 온라인에서 그들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통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시간의 지체가 상당했고, 차단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문제가 된 사이트의 2차적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버리면 권리자는 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없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은 권리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있음을 정부기관에 인지하였다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청원서가 제출된 지 24시간 이내에 정부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2차적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되었음.

 

□ 배경

○ 저작권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 그는 그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차단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종래의 방법이었음.

○ 또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영구히 차단하는 것이 보통이었음.

○ 그러나 2차적 웹사이트의 구축이 용이해짐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한 웹사이트만을 차단하였던 기존의 방법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임.

- 저작권 침해자들은 프록시(proxy<2>)나, 미러링 사이트(mirroring site<3>) 혹은 불법저작물을 새로운 포맷으로 유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 명령이나 저작권 침해 검열을 피할 수 있었음.

-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저작물의 유통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는 2017년 7월 1일 정보·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안의 주요내용

○ 이 법안의 골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접근차단 신청의 주체가 저작권자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2차적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은 정부기관<4>이 위주가 되어 관리한다는 것임.

-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명령 청원서를 제출하면, 정부기관은 청원서를 수리한지 24시간 이내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 명령을 결정해야 함.

○ 그 후 해당 정부기관은 사이트 운영자와 Roskomnadzor<5>에게 위 결정사실을 러시아어와 영문으로 24시간 이내에 알려야함.

○ 2차적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물들은, 원본 사이트에서 유통된 저작물과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confusingly similar)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접근이 차단된 웹사이트들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에서 검색도 차단될 것임.

 

□ 전망 및 평가

○ 기존까지 러시아에서는 인터넷 프록시 서버 등을 이용함으로써 트래픽을 우회하고 다른 국가에서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였는데,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임.

○ 러시아의 이번 법률 개정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여타 해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됨.

○ 2017년 7월, 러시아 연방의회를 통과하였을 때, 러시아 일각에서는 이 법안은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며 비판함.

 

□ 참고자료

- http://bit.ly/2vF3Fsr

- http://bit.ly/2t0LudQ

- http://bit.ly/2sCyiwB

- http://bit.ly/2h3zgR6

- http://bit.ly/2vd5gUw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본고에서 말하는 2차적 웹사이트라 함은, 불법저작물이 위치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사이트, 불법사이트에 우회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미러링 사이트, 프록시 서버 등을 포괄하는 것임.

<2> 온라인 콘텐츠를 그것이 저장된 서비스에서 곧바로 전송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장된 임시 저장소를 통해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버를 이름. 이 서버는 본디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이용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가 은닉되고, 특정 국가가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음.

<3> 해킹 등으로 데이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백업 및 이중보관용으로 만든 별도의 사이트.

<4> 커뮤니케이션 및 매스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5> 커뮤니케이션, 정보 기술 및 매스미디어 검열을 위한 연방 서비스(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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