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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위스] 연방 대법원, 예술적인 고려로 창작된 독창성이 있는 가구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25
첨부파일

2017-17-스위스-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7호
2017. 8. 25.

 

[스위스] 연방 대법원, 예술적인 고려로 창작된 독창성이 있는 가구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김혜성*

 

2017년 7월 12일 연방 대법원은 가구의 디자인이 기능적인 고려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술적인 고려로 창작된 것이라면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응용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낮은 정도의 독창성만 있어도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임.

 

□ 사실관계
  ○ Max Bill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스툴 등 가구를 디자인한 스위스의 예술가이자 산업 디자이너임.
  ○ Max Bill이 1994년 사망한 이후 그의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재단은 Max Bill의 작품을 보호·관리 및 수집하고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재단은 1999년 4월 7일 이용허락계약(이하 ‘1999년 이용허락계약’이라 함)을 통해 가구 생산·판매 업체인 B회사에 Max Bill이 디자인한 특정 가구들을 생산·판매할 배타적 권리와 이 가구들에 ‘max bill’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음.
   - 이 이용허락계약의 서두에 따르면, 1950년대에 Max Bill과 B회사는  Max Bill이 디자인한 가구 중 일부를 B회사가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고, 1966년 이래 B회사는 Max Bill이 디자인한 가구 중 일부를 생산·판매해 왔음.  
  ○ A재단은 2011년 5월 계약의 ‘노골적인(blatant)’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통지도 없이 B회사가 Max Bill의 가구 디자인을 생산·판매하도록 허락하였던 배타적 이용허락을 종료시킴.
   - A재단은 2010년 10월 B회사가 1999년 이용허락계약의 최소 판매 수량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B회사에 2011년 12월 31일에 이용허락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한 바는 있음.
  ○ B회사는 문제가 된 가구는 어떠한 지적재산권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Max Bill이 디자인한 등받이가 있는 X자 골격의 의자(cross-frame chair, kreuzzargenstuhl)와 스툴(HfG bar stool)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하여 판매함.

 

□ 사건의 경과
  ○ A재단은 2012년 5월 25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장크트갈렌주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of the Canton of St. Gallen)에 소를 제기함.
  ○ 장크트갈렌주 상사법원은 2016년 11월 30일 등받이가 있는 X자 골격의 의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 B회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그러나 장크트갈렌주 상사법원은 스툴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가구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Max Bill의 스툴은 둥근 형태의 앉는 면(seating surface)과 약간 비스듬한 3~4개의 다리, 스툴 다리를 구조적으로 고정시키는 동시에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링으로 구성되는데, Max Bill의 스툴 개발 이전에 존재하던 스툴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컨셉은 Max Bill의 스툴이 최초로 개발된 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것임.
   - Max Bill의 스툴은 그 개발 당시에 알려져 있던 디자인 스타일과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정도의 독창성(originality)이 없음.
   - 따라서 B회사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 연방 대법원의 판단
  ○ 2017년 7월 12일 연방 대법원은 Max Bill 가구의 디자인이 기능적인 고려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술적인 고려로 결정된 것이라면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1>
   - 연방 대법원은 가구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낼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 원칙은 단순한 공산품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독창성이 있는 예술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디자인이 순전히 기능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작가가 예술적인 고려를 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없어 독창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의자와 스툴은 그렇지 않음.
  ○ 제1심 법원이 모자이크 접근법을 적용하여 Max Bill 스툴 디자인의 모든 요소<2>는 기존 스툴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Max Bill 스툴 자체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임.
  ○ Max Bill의 스툴은 예술적인 고려에서 스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단순화하여 디자인하고 완벽한 비율로 배치함으로써 그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스툴 디자인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독창성을 가지게 되었음.
  ○ 그러므로 응용미술 저작물인 Max Bill의 스툴은 저작권 보호 대상임. 

 

□ 평가
  ○ 이 판결은 응용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낮은 정도의 독창성만 있어도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임.

<1> Max, Binia + Jakob Bill Foundation v. horgenlarus furniture factory limited, 4A_115/2017 (Federal Supreme Court Jul. 12, 2017).
<2> 둥근 형태의 앉는 면, 약간 비스듬한 3~4개의 다리, 스툴 다리를 구조적으로 고정시키는 동시에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링

 

□ 참고 자료
  - http://bit.ly/2wloDzJ
  - http://bit.ly/2upXYS4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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