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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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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공연 개최에 기여하였다고 해서 공연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11
첨부파일

2017-16-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6호

2017. 8. 11.

 

[미국] 법원, 공연 개최에 기여하였다고 해서 공연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김혜성*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비틀즈의 미국 진출을 성공시킨 공연 기획자가 공연 개최에 기여하였다고 해서 공연 영상 제작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도 공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공연 개최와 저작물인 공연 영상물 제작을 구분하여 저작물인 공연 영상물 창작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임.

 

□ 공연 개최 및 영상 제작 과정

○ A는 비틀즈의 미국 진출과 공연 개최를 추진하여 크게 성공시킨 공연 기획자인데 역사적인 공연이라고 평가되는 비틀즈의 시 스타디움(Shea Stadium) 공연도 기획·개최함.

○ A가 시 스타디움 공연 아이디어를 비틀즈의 매니저인 B에게 제안하여 1965년 4월 A는 B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C와 시 스타디움 공연 개최 계약을 체결함.

○ 공연 개최 계약을 체결한 이후 A는 시 스타디움 대여료, 무대 설치비, 비틀즈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함.

○ A는 1965년 8월 15일 시 스타디움 공연에 참석해서 비틀즈 공연의 촬영과 녹음을 지켜 봄.

 

□ 공연 영상물의 이용

○ C는 시 스타디움 공연 영상 원본(master tape)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영상 원본을 가지고 ‘시 스타디움에서의 비틀즈(The Beatles at Shea Stadium)’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여 ABC방송을 통해 1967년 1월 전국에 방송함.

- 저작권청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영화의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C가 취득하였고 1998년에는 D가 양도 받아 저작권자로 등록함.

○ 비틀즈 멤버들이 설립한 회사인 E와 D(이하 ‘피고들’)는 1995년 비틀즈에 대한 다큐멘터리 TV시리즈의 제작에 시 스타디움 공연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함.

- 이 다큐멘터리는 1995년 11월에 방송됨.

- 피고들은 1995년과 1996년에 시 스타디움 공연 영상 및 녹음이 포함된 이 다큐멘터리의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CD 판매를 허락하였고, 2003년부터는 DVD도 판매함.

○ 피고들은 2010년경에는 시 스타디움 공연 영상 원본과 영화를 이용해 영화 ‘시에서의 마지막 공연(The Last Play at Shea)’의 제작할 수 있도록 공연 영상 복사본을 제공함.

 

□ 사건의 경과

○ A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양도 받은 원고는 D가 영화 ‘시 스타디움에서의 비틀즈’의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2015년에 알게 되고, 비틀즈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시 스타디움 공연 영상 및 녹음이 포함되었음을 2016년에 알게 됨.

○ 원고는 2016년 7월 시 스타디움 공연 원본 영상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저작권청은 원고의 신청은 D의 1998년 저작권 등록에 반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원고는 A가 비용을 마련하여 스타디움을 빌리고 비틀즈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시 스타디움 공연은 없었을 것이고 공연 영상 촬영자도 A가 섭외하였으므로 시 스타디움 공연에 창조적 기여를 한 제작자인 A는 공연 영상의 저작자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7월 26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비틀즈의 미국 진출을 성공시킨 공연 기획자가 공연 영상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연 개최에 기여하였다고 해서 공연 영상 제작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도 공연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1>

○ 시 스타디움 공연 관련 계약들에 따르면 공연의 촬영 및 녹음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C가 배타적으로 가질 뿐이고 A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않음.

- 공연 개최 계약에서는 공연의 촬영 및 녹음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C가 배타적으로 가지고 A는 C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무대 위는 물론이고 무대 뒤에서 모든 영상 촬영 및 녹음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함.

- C가 공연 영상 촬영자와 체결한 계약에서도 C가 공연 영상의 저작권자가 되고 공연 영상을 모든 유형의 매체에 고정시켜 배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함.

공연은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될 때 비로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는데 A 공연이 개최되기까지 비용 마련 등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일단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공연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공연 영상 촬영 및 녹음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연 영상 제작 즉 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공연 개최와 저작물인 공연 영상물 제작을 구분하여 저작물인 공연 영상물 창작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임.

 

<1> Sid Bernstein Presents, LLC v. Apple Corps Limited, 16Civ. 7084 (S.D.N.Y. Jul. 26,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uQDHln

- http://bit.ly/2veHag3

- http://bit.ly/2uvPdkr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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