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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상당한 미적 변형이 없는 경우 공정 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11
첨부파일

2017-16-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6호

2017. 8. 11.

 

[미국] 법원, 상당한 미적 변형이 없는 경우 공정 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

 

박경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상당한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하여 원저작물이 가지는 미적 매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공정 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유명 현대미술가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 이하 ‘피고’)는 SNS 이용자가 무단으로 게재한 유명 사진작가 도날드 그래함(Donald Graham, 이하 ‘원고’)의 흑백사진을 잘라서 원래 그 사진 밑에 달려 있던 SNS상의 댓글들은 지우고 사진 아래 자신의 SNS 계정 이름을 적고 풍자적인 댓글을 새로 만들어 넣은 작품을 'New Portraits' 전시회에서 전시함.

○ 2015년 12월 30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재판을 신청함.

 

□ 법원의 판단

2017년 7월 18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상당한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하여 원저작물이 가지는 미적 매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공정 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1>

공정 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있어서 변형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피고의 작품에는 공정 이용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을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 관찰자라면 피고의 작품이 원고의 저작물을 모호하게 하거나 변형하여 원저작물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단순히 소재로 이용했음을 인식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에 원래 사용된 구성, 재현 방식, 크기, 색체, 컬러 팔레트(color palette), 매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의 일부를 잘라내어 SNS상의 댓글 형식의 논평을 피고의 작품에 추가하였으나 피고의 작품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고의 저작물 자체임. 따라서 피고의 작품은 원고의 저작물과 미적 측면에서 다르지 않음.

- 피고가 변형성이 인정될 정도로 원고의 저작물에 새로운 표현, 의미나 메시지를 가미하였는지 여부는 약식재판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음.

원고의 저작물이 창작적이며 이미 공표되었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피고의 작품이 원고의 저작물 전체를 그대로 이용하여 원저작물이 가지는 미적 매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변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허용되며 변형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원저작물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가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타인의 원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면서 미적 변형이 이루어져 원저작물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가 아님. 또한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면서 변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와 화질로 원저작물을 보여준 경우도 아님.

○ 피고의 작품이 원고의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고와 피고의 고객층이 같을 뿐 아니라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물은 원고의 저작물의 대체재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대중문화, 광고와 매스미디어, 다른 예술가의 저작물을 빌려 와서 새로운 예술 작품에 통합시키는 차용 미술(appropriation art)의 공정 이용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표현상 특징, 구성, 설명 방식, 크기, 컬러 팔레트와 매체의 상이함이 변형성의 판단 요소가 됨을 재확인함.<2>

○ 이번 판결은 공정 이용의 판단시 미적 변형성 여부가 주된 고려 사항임을 재확인함.<3>

이번 소송 이외에도 ‘New Portraits’ 전시와 관련하여 리처드 프린스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들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약식재판 단계에서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의도와 같은 다른 증거들에 따라 변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향후 소송 경과에 이목이 집중됨.

 

<1> Donald Graham v. Richard Prince, et al. No. 15-CV-10160 (S.D.N.Y. July 18, 2017).

<2> 리처드 프린스는 2008년에도 ‘Canal Zone’이라는 연작을 창작하면서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의 사진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프린스의 작품 중 5점을 제외한 25점의 작품은 표현상 특징, 구성, 설명 방식, 크기, 컬러 팔레트와 매체에서 카리우의 사진과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새롭기 때문에 변형적이라고 인정한 바 있음.

<3>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 448 F.3d 605 (2d Cir. 2006) 참고. 여기에서 법원은 글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콜라주를 만들기 위하여 타인의 포스터를 도서의 연대표, 본문, 그래픽과 결합한 경우 타인의 포스터의 표현적 가치가 최소화되었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을 인정함. North Jersey Media Group, Inc. v. Pirro, 74 F. Supp. 3d 605 (S.D.N.Y. 2015) 참고. 여기에서 법원은 타인의 사진을 변형없이 다른 사진과 배치하여 논평과 함께 페이스북(Facebook) 재게시한 경우 원저작물의 두드러진 특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을 인정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nyti.ms/2voztS2

- http://bit.ly/2tKxqW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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