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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연방법원, 요크대학교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부 지침은 ‘공정 거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함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11
첨부파일

3. 2017-16-캐나다-1-유현우.hwp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6호

2017. 8. 11.

 

[캐나다] 연방법원, 요크대학교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부 지침은 ‘공정 거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함

 

유현우*

 

2017년 7월 12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2013년 캐나다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Access Copyright’가 요크대학이 채택한 ‘공정거래 내부 지침’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요크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요크대학의 내부 지침은 캐나다 저작권법 상의 ‘공정 거래(fair-dealing)’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며 요크대학의 패소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요크대학은 수업 자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Access Copyright’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캐나다 전역의 학교는 물론 캐나다 교육 제도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실관계

○ 캐나다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Access Copyright’<1>는 2010년 초 학교에서 이용하는 수업 자료의 저작권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안(Access Copyright Interim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Tariff, 2011-2013)’을 발표하였음.

○ 캐나다의 주요 대학들을 포함한 많은 교육기관들은 이에 반발하며 2011년부터 ‘Access Copyright’를 탈퇴하고 자체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음.<2>

○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학 중의 하나인 토론토의 요크대학교(York University, 이하 ‘요크대학’)도 크게 반발하여 ‘Access Copyright’와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요크대학은 개별 저작권자들과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캠퍼스 내 데이터베이스 운영 정책을 통해 저작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한편 인터넷 및 온라인상의 공개 자료 또는 오픈 소스 자료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또한 캐나다 대학연합(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Canada)의 ‘공정거래 내부 지침’<3>에 근거하여 수업 보충교재(coursepack)<4>와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자료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포함되었더라도 “공정 거래”로 간주될 만큼 충분한 10% 정도는 수업활동(course work)을 위해 수업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 및 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내부 지침’을 시행하였음.

○ 이에 ‘Access Copyright’는 2013년 요크대학이 채택한 ‘공정거래 내부 지침’은 독단적이며 근거가 부족하고 자신들이 통제 및 관리하는 저작물을 요크대학이 부적절하게 복제 및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요크대학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공정거래 내부 지침’은 캐나다 저작권법 상의 “공정 거래” 조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Access Copyright’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Access Copyright’를 맞고소함.

 

□ 캐나다의 “공정거래(fair-dealing)”조항

○ “공정거래(fair-dealing)”란 용어는 공정취급, 공정이용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불리어지고 있음. 널리 알려진 “공정이용(fair use)”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님.

- “공정이용(fair use)“은 이른바 ‘포괄적 일반조항’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 또는 포괄적인 형태의 기준을 두어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

- 반면에 ”공정거래(fair-dealing)“는 이른바 ‘제한적 일반조항’으로서 법조문에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fair-dealing)”의 개념은 18세기 영국의 법정에서 처음 생겨난 이래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1911년에 성문화되었음. 이후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늘날의 영연방이라 불리는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캐나다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저작권법에 “공정거래(fair-dealing)”조항을 도입하였음.

-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캐나다 저작권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1988년 개정 저작권법에 “공정거래(fair-dealing)” 조항이 도입되었음.

○ 2017년 6월 19일 개정된 현재 캐나다의 저작권법<5> 제29조에서는 연구, 학습, 교육, 패러디 또는 풍자 등의 목적으로 “공정거래(fair-dealing)”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제29.1조에서는 비평 또는 논평의 목적으로 “공정거래(fair-dealing)”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제29.2조에서는 뉴스보도 등의 목적으로 “공정거래(fair-dealing)”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공정거래(fair-dealing)”를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6>

○ 캐나다 연방 법원은 2017년 7월 12일 요크대학과 ‘Access Copyright’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요크대학의 ‘공정거래 지침’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며 요크대학의 패소 판결을 내림.

- 캐나다 연방 법원의 Michael L. Phelan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수업 자료라도 10% 정도는 수업활동(course work)을 위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요크대학의 저작권 관련 내부 지침은 캐나다 저작권법 상의 ‘공정 거래(fair-dealing)’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함.

- 구체적으로 요크대학의 저작권이 있는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복제 및 배포한 행위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29조 ‘공정거래’ 조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래의 목적(the purpose of the dealing)에는 해당하지만 거래의 성격(the character of the dealing) 및 복제에 이용된 저작물의 양(the amount of the dealing)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고 많은 양의 수업 자료를 복사 및 배포하였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거래를 대체할 방안(alternatives to the dealing)에 대해서 법원은 요크대학이 작가 및 출판사 등 저작권자로부터 개별 장이나 기사를 부분적으로 구입하는 방법 등 ‘무료’가 아닌 방법으로 수업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수업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였으며, 거래에 따른 영향(the effect of the dealing)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우 디지털화의 증가, P2P(peer-to-peer) 공유,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배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거래에 따른 시장에서의 영향에 대한 기여도를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요크대학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수업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작가와 출판사 등 저작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 또한 법원은 저작권법의 준수가 교육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크대학의 주장도 배척하였음.

○ 법원은 비록 “잠정(Interim)”적이지만 ‘Access Copyright’에게 징수규정(Tariff)에 따라 문제없이 요크대학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이에 따라 요크대학은 ‘Access Copyright’에게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복사 및 배포한 수업 자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 평가 및 전망

○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이번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이 캐나다 전역의 학교는 물론 캐나다 교육 제도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캐나다 대학연합(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Canada)의 ‘공정거래 지침’을 채택했는지 또는 기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기관들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수업 자료의 복사 및 배포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연구, 학습, 교육,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평 및 논평, 뉴스보도를 위한 목적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침, 정책 및 관행에 대해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

○ 최근에도 캐나다 퀘벡 법원은 뉴스 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정 거래’ 법리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7>.

<1> ‘Access Copyright’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작가, 예술가 및 출판사에게 저작권 보상금을 분배하고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해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해온 캐나다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 특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책, 교과서, 저널 등 교육 관련 콘텐츠의 복사 및 배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음.

<2> 박경화, “[캐나다] 캐나다대학연합,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저작권 동향 2013년 제1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10월 10일.

<3> 캐나다 대학연합은 2013년 8월 30일 소속 대학들이 2013년 9월 학기부터 공정거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공정거래 지침(Appkication of the Fair Dealing Policy for Universities)’를 발표하였음.

<4>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복사 문서 또는 기타 수업 자료 세트 * 출처 – https://en.wiktionary.org/wiki/coursepack

<5> Canada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6> The Canadian Copyright Licensing Agency v. York University, 2017 FC 669

<7> 김혜성, “[캐나다] 법원,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을 뉴스보도에 사용하면 공정 거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3월 24일.

 

□ 참고 자료

- http://bit.ly/2gZqaF2

- http://bit.ly/2uTBo3E

- http://bit.ly/2tVWLfY

- http://bit.ly/2sUaowA

- http://bit.ly/2vxptVz

- http://bit.ly/2tWnHfH

- http://bit.ly/2hf99Xf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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