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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최고인민법원 정보센터,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빅데이터 주제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11
첨부파일

2017-16-중국-사춘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6호

2017. 8. 16

 

[중국] 최고인민법원 정보센터,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빅데이터 주제 보고서 발표

 

사춘뢰*

 

지난 7월 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정보센터는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빅데이터 주제 보고서’ 발표함. 이는 중국 사법빅데이터연구원과 사법사례연구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제 1심 민사사건 판결을 분석해서 작성된 것임. 보고서에는 사건판결현황, 사건지역분포, 당사자 및 사건의 특징 등 4가지 측면에서 지식재산침해사건에 대한 분석함.

 

개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국의 지식재산권침해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41.34% 상승함.

저작권침해사건, 상표권침해사건과 전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침해사건 중에서 저작권 침해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사건지역의 분포는 광동성, 베이징과 절강성 순이며, 국제적 지식재산침해사건은 미국、프랑스、독일과의 분쟁사건이 가장 많음.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서는 사건판결상황, 사건지역분포, 당사자의 특징, 사건의 특징 등 4가지 측면에 대한 소개함.

사건판결상황

- 2016년 중국 전국의 지식재산권침해사건 수량은 약 7만 건이며, 2015년에 비해 41.34% 상승함. 지식재산권침해사건 중에 저작권침해사건, 상표권침해사건과 전리권침해사건의 비율은 각각 50.20%、34.17%、15.63%를 차지하고 있음.

사건지역분포

- 광동성, 베이징과 절강성에서의 판결사건이 가장 많음.

- 국제적 지식재산침해사건은 28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 미국、프랑스、독일과의 분쟁사건이 가장 많음.

○ 당사자의 특징

- <표 1>과처럼,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발생한 지식재산침해사건의 원고 및 피고는 주로 법인임. 원고 중 법인은 87.32%, 피고 중 법인은 74.76%를 차지함.

 

구분

법인

자연인

비법인조직

원고

87.32%

10.91%

1.77%

피고

74.76%

14.24%

10.99%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88%의 법인 및 비법인조직 피고의 성질은 유한책임회사임. 그 밖에 기업은 9.62%, 사업 기관(事业单位)은 4.04%를 차지함.

 

피고의 성질

유한책임회사

기업

사업 기관

기타

비율

81.88%

9.62%

4.04%

4.46%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인 피고 중에서도 80.75%은 사기업의 사장 혹은 자영업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 그 밖에 농민은 6.34%를 차지함.

피고의 신분

사기업 사장, 자영업자

농민

기타

비율

80.75%

6.34%

12.92%

 

사건의 특징

- 2년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권침해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105일이며, 그 중 타인의 전리권 사칭, 특허권침해,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등 9가지에 대한 심리기간은 평균 심리기간을 초과함.

- 사건 중 23.35%의 피고인은 2명 내지 2명 이상으로 나타남.

- 전체판결사건 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은 7.93%에 불과함.

- 50.88%의 지식재산권침해사건은 소송취한 후 화해의 방식으로 종결하였고 판결을 받고 종료된 사건의 비율은 27.86%를 기록함.

 

□ 평가

○ 중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기준을 점차 개정, 강화해 왔음. 경제적 발전과 수반하여 지식재산권산업의 규모도 계속 켜지고 있음.

○ 다만,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즉, 빠른 경제속도에 비례하여 지식재산권침해사건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음. 지식재산권산업에 대해 국제적인 교류 및 보호는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음. 지식재산권의 보호 현황은 국제적으로 사실상 저평가 받고 있음.

 

참고 자료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49702.html

http://www.chinaipmagazine.com/news-show.asp?20755.html

http://www.gzsipo.org/gz/news/hyxw/2017/0710/421.html

 

*경상대학교 박사 출신, 현 중국 대동대학교 정법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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