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프랑스] 항소법원, 저작물의 독창성 여부의 판단시 저작자의 명성이 고려될 수 있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2017. 7. 28.

 

[프랑스] 항소법원, 저작물의 독창성 여부의 판단시 저작자의 명성이 고려될 수 있다

 

박경신*

 

파리 항소법원은 촬영된 사진이 조명, 배경, 구성과 각도가 사진작가의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라면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함. 아울러 파리 항소법원은 저작물성의 판단시 창작자의 명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전자 담배 회사인 피고는 원고가 촬영한 유명 음악가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에서 지미 헨드릭스가 들고 있는 담배를 피고의 전자 담배로 교체하여 피고의 광고에 사용함.

○ 2014년 3월 원고는 파리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진이 자신의 정신적 창작물이라고 주장함.

-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 시간을 계획하여 진행하였고 촬영하는 동안 지미 헨드릭스를 안내하고 그에게 지시를 내렸으며 이 사건 사진의 포즈를 취하도록 요청하였고 심각한 음악가의 인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흑백 사진을 찍었음. 아울러 원고는 왜곡 없이 초상화에 광각 효과를 주기 위하여 특정 카메라를 선택하였으며 이외에도 이 사건 사진의 장식, 조명, 각도와 프레임을 선정하였음.

 

□ 소송 경과

○ 2015년 5월 21일 파리 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면서 지미 헨드릭스의 미소와 담배 연기 사이의 극적인 대조 및 지미 헨드릭스의 상반신과 팔의 선과 각도를 통해 이미지의 기하학적인 엄격함이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였고 이러한 독특한 순간의 포착이 조명에 의하여 그 효과가 강화됨으로써 조명, 지미 헨드릭스의 상반신과 머리를 촬영한 사진 구성을 통해 전설적인 음악가의 양면성을 드러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이러한 미적 특성은 독창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진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항소법원의 판결

○ 2017년 6월 13일 파리 항소법원은 촬영된 사진이 조명, 배경, 구성과 각도가 사진작가의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라면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함. 아울러 파리 항소법원은 저작물성의 판단시 창작자의 명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원고는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을 통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있어서 자신의 창작적 능력을 표현할 수 있었음.

- 사진저작물의 경우 사진작가는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준비 단계에서 사진작가는 배경, 피사체의 포즈와 조명을 선택할 수 있음. 초상 사진의 경우 프레이밍, 앵글과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음. 스냅 사진의 선정에 있어서도 사진작가는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선택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선택을 통하여 초상화의 저작자는 창작된 저작물에 자신의 개인적 측면을 드러냄.

- 따라서 초상사진의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적거나 없는 것은 아님.

○ 원고는 유명 록 밴드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와의 작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이며 원고의 사진들의 명성이 높다는 점은 이 사건 사진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사진작가에 의한 자유롭고 창작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함.

 

□ 평가

이번 판결은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기존의 해석<1>을 재확인함.

○ 이번 판결은 사진 저작물의 독창성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EU 저작권 지침<2>과 초상 사진의 독창성에 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3>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저작물성을 판단하면서 창작자의 명성을 고려함으로써 유명 작품일수록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보다 많은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1> 2010년 1월 파리 항소법원은 구상, 조명, 촬영 시점, 초점 거리, 카메라 설정 등에 관한 사진작가의 선택은 저작자의 개인적 기여 및 개성을 드러내며 이는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 지침 전문(recital) 제16 문단은 베른협약에 따라 사진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이 반영된 지적 창작물이고 장점, 목적과 같은 다른 기준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저작자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성이 있는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어떤 다른 기준도 보호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Judgment of 12 April 2011, Painer, C-145/10, EU:C:2011:798. 이 사건에서 사법재판소는 사진 촬영 준비 단계에서 사진작가는 배경 피사체의 포즈와 조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초상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사진작가는 배경, 포즈, 각도와 분위기에 관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초상 사진도 EU 저작권지침에 따라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tEdhot

- http://bit.ly/2uPXfb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프랑스] 항소법원, 저작물의 독창성 여부의 판단시 저작자의 명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