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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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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의회 및 이사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지침과 규칙 의결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EU-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2017. 7. 28.

 

[EU] 의회 및 이사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지침과 규칙 의결

 

박희영*

 

EU 의회 및 이사회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WIPO의 ’마라케시 조약‘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지침’과 ’EU와 제삼국 간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물의 수출입에 관한 규칙‘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시각 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더욱 강화함.

 

□ 지침과 규칙의 목적 및 배경

○ EU 의회는 2017년 7월 6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지침’과 ’EU와 제삼국 간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물의 수출입에 관한 규칙‘을 의결함. EU 이사회도 7월 17일 이 지침과 규칙을 의결함으로써 EU 차원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법규범이 마련됨.

○ 새 지침은 맹인,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독서 장애인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모든 어문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EU 회원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조정하는 것.

○ 새 규칙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시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로 전환하여 EU와 제삼국 사이에 교환될 수 있도록 EU 회원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통일하는 것.

○ 이 지침과 규칙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의 마라케시 조약(시각 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강화에 관한 마라케시 조약)을 EU 법으로 이행하고 있음.

- 마라케시 조약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2013년 6월 27일 서명되어 2016년 9월 30일 발효되었고 2017년 5월 현재 28개국이 인준한 다자조약으로서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시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최초의 국제조약임.

EU는 2014년 4월 30일 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새로운 지침과 규칙은 앞으로 1년 이내에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이행되어 적용될 예정임.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지침

○ EU 저작권 관련 지침들은 복제권, 공중 전달권, 배포권, 대출권 등의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지침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예외적인 행위’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시각 장애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하게 접근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본을 제작하는 행위.

- 시각 장애인에게 교육이나 독서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원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인 기관(예를 들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정당하게 접근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본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시각 장애인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다른 공인 기관이나 시각 장애인에게 전용 복제본을 공중 송신, 이용 제공, 배포 또는 대출하는 행위.

 

○ 이러한 예외 규정은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지 않거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됨.

○ 예외 규정은 계약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임.

○ 회원국의 승인받은 공인 기관이 예외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 회원국의 공인 기관은 시각 장애인이나 회원국의 다른 공인 기관을 위해서 이러한 예외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 시각 장애인이나 회원국의 공인 기관은 다른 회원국의 공인 기관으로부터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본을 확보하거나 접근할 수 있음.

○ 회원국의 공인 기관이 예외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본을 시각 장애인이나 기타 공인 기관에게만 배포, 공중 송신, 이용 제공해야 하고,

-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본이 권한 없이 재 복제, 배포, 공중 송신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고 갱신해야 됨.

 

○ 예외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공인 기관은 시각 장애인, 다른 공인 기관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본의 목록, 이러한 복제본의 교환에 관여하는 공인 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됨.

□ EU와 제삼국 간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물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규칙

회원국의 공인 기관은 새로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국내법 규정에 따라 마라케시 조약 가입국의 시각 장애인이나 공인 기관에게 장애인 전용 복제본을 배포, 공중 송신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

○ 시각 장애인 또는 회원국의 공인 기관은 새로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국내법 규정에 따라 마라케시 조약 가입국인 제삼국의 공인 기관이 자국의 시각 장애인이나 다른 공인 기관에 배포, 공중 송신 또는 이용 제공한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본을 수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거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회원국의 공인 기관은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본이 시각 장애인이나 다른 공인 기관에게만 배포, 공중 송신, 이용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권한 복제, 배포, 공중 송신, 이용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지침과 규칙의 제정으로 모든 어문저작물들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시각 장애인 전용 복제본으로 제작될 수 있어서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이 더욱 강화됨.

지침의 국내법 이행 시 온라인에서 시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관건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uSwinW

- http://bit.ly/2uT0GPn

- http://bit.ly/2sWpTZ6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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