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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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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 시청각 전망 기구(EAO), 저작권 예외 및 제한에 대한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EU-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2017. 7. 28.

 

[EU] 유럽 시청각 전망 기구(EAO), 저작권 예외 및 제한에 대한 보고서 발표

 

김혜성*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내 기관인 유럽 시청각 전망 기구(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이하 EAO)는 2017년 7월 디지털 단일 시장 도입을 위한 저작권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규정될 예정인 네 가지 무적 저작권 예외 및 제한 사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EAO는 새로운 저작권 지침의 저작권 예외 및 제한 규정의 도입 경위 및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보고서를 발표한 것임. 보고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 및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과학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배경

○ 유럽연합이 디지털 단일 시장 도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의 개정 중에는 유럽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저작권 예외 및 제한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됨.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InfoSoc Directive, 이하 ‘현행 저작권 지침’) 제5조에 저작권 예외 및 제한 사유를 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저작권 예외 및 제한 사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의 저작권 예외 및 제한 사유 간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왔음.

 

저작권 지침 제5조는 일시적 복제(transient copies)만을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저작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저작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은 각 회원국이 도입 여부 및 적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량을 부여함.

이에 따라 유럽연합 각 회원국 마다 저작권 예외 및 제한 인정 상황이 달라졌고 이는 디지털 단일 시장을 도입하는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

 

유럽연합은 디지털 단일 시장을 도입함에 있어서 저작권 예외 및 제한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 작업은 유럽 회원국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의무적인 저작권 예외 및 제한 규정을 추가 규정하기로 함.

 

이번 보고서는 2017년 7월 디지털 단일 시장 도입을 위한 저작권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새롭게 규정될 예정인 의무적 저작권 예외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이 서술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은 기존 소스들(예를 들면, 기존 데이터세트와 저널 기사)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그 정보를 분석 또는 패턴 발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은 현행 저작권 관련 규정에 존재하는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이 적용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임.

- 유럽연합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연구 도구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하여 의무적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을 인정하려 함.

- 새로운 저작권 지침 제3조는 연구기관들이 일단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과학 연구 목적에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고 그 저작물을 복제하고 일정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대하여 의무적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함.

 

교육 목적에서 저작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 현행 저작권 지침은 오직 교육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에서 저작물을 이용 하면서 그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배포권 및 공중 전달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예외 및 제한이어서 유럽연합 내에서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 왔음.

- 새로운 저작권 지침 제4조는 1) 교육기관 구내에서 또는 2) 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사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오직 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저작물 이용을 하면서 3) 출처를 표시 한다면 비영리적 이용인 한도 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무적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함.

 

○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저작물 이용

- 현행 저작권 지침은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과 같은 문화유산 관련 기관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선택적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을 인정함.

- 그러나 현행 선택적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의 적용 범위가 좁아 문화유산 관련 기관이 저작물을 온라인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일부 회원국은 소장품의 보존을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대하여도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을 인정하지 않음.

- 새로운 저작권 지침 제5조는 디지털 형태로 저작물을 변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저작물 보존 목적의 디지털 기술 이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이 영구적 소장품인 저작물을 보존 목적으로 보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의무적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함.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이행과 관련하여 인쇄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을 변형하기 위한 복제가 의무적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이 추가될 예정임.

 

□ 전망

○ 특히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 및 제한 규정은 과학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저작권 지침에 대하여 현재 유럽의회 관할 위원회 및 유럽이사회의 분석이 진행 중이고 최종 채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upvLsY

- http://bit.ly/2sAOUp7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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