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캐나다] 캐나다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인정 요건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 내려지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캐나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2017. 7. 28.

 

[캐나다] 캐나다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인정 요건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 내려지다

 

박경신*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저작권법의 공정 거래상 패러디는 원작품과 확연히 다르면서 동시에 원작품을 떠올리게 해야 하고, 유머러스하거나 해학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실제 의도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면 패러디를 목적으로 한 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대학교수인 피고는 항공사인 원고에 대하여 20여 년 동안 제기된 소비자 불만 및 직원들의 불만 사항을 취합하여 원고가 접수받은 이러한 불만 사항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소비자 고발 사이트를 운영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웹 사이트에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로고와 그래픽과 유사한 로고와 그래픽이 사용되었으며 피고의 웹 사이트가 원고의 웹 사이트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반면 피고는 피고의 웹 사이트는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관련 저작권법 조항

○ 캐나다 저작권법 제29조는 연구, 개인 학습, 뉴스 보도, 비평, 논평, 교육, 패러디나 풍자를 위한 목적의 공정 거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2017년 6월 23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저작권법의 공정 거래상 패러디는 원작품과 확연히 다르면서 동시에 원작품을 떠올리게 해야 하고, 유머러스하거나 해학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실제 의도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면 패러디를 목적으로 한 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공정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허용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정해야 함.

○ 피고의 웹 사이트는 패러디의 정의에 해당함.

- EU 사법재판소는 패러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작품과 현저히 다르면서 동시에 원작품을 떠올리게 해야 하고 유머러스하거나 조소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함.<1> 이러한 해석이 패러디의 통상적인 해석에 부합함.

- 피고의 웹 사이트는 원고의 웹 사이트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콘텐츠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원고에 대한 조롱과 비평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패러디의 정의에 해당함.

○ 피고가 원고의 웹 사이트를 이용한 행위는 공정하지 않음.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는 이용의 목적, 이용의 성질, 이용된 분량, 대체가능성,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허용되는 공정 거래의 목적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한 실제 목적이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피고가 원고의 웹 사이트를 이용한 실제 의도는 패러디가 아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것임.

- 피고는 원고의 색상, 레이아웃, 로고 등을 포함한 웹 사이트 전체를 복제함.

- 피고의 웹 사이트의 전체적인 목적이 원고에 대한 불만사항을 수집하여 승객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원고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의 현재 웹 사이트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들이 존재함.

- 피고가 원고의 웹 사이트를 상당 부분 복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고의 웹 사이트와 피고의 웹 사이트 간에 혼동을 하여 원고가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응대하지 않는다고 오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2012년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공정 거래목적으로 인정되었던 연구, 개인 학습, 뉴스 보도, 비평, 논평 외에 패러디가 추가된 이후 패러디의 정의와 인정 요건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판결은 원작품과 현저히 다르면서 동시에 원작품을 떠올리게 해야 하고 유머러스하거나 조소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용자의 실제 의도나 동기가 패러디의 기본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패러디로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번 판결은 타인의 저작물과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는 이용의 진정한 목적이 패러디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1> Judgment of 3 September 2014, Johan Deckmyn and Vrijheidsfonds VZW, C-201/13, EU:C:2014:2132. 이 사건에서 벨기에 정당의 당원이자 후원자인 피고가 벨기에 겐트 시의 시장을 조롱하기 위하여 1961년에 발간된 만화책의 표지를 패러디한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자 해당 만화책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vReEOy

- http://trib.in/2sUsxuZ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캐나다] 캐나다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인정 요건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 내려지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