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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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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시나리오 작가인 Victor Miller가 미국 저작권법상 제203조를 근거로 권리이전의 종결을 주장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미국-1-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2017. 7. 28.

 

[미국]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시나리오 작가인 Victor Miller가 미국 저작권법상 제203조를 근거로

권리이전의 종결을 주장

 

김지영*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시나리오 작가인 Victor Miller가 미국 저작권법상 제203조의 종결권(termination rights)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음

 

□ 미 저작권법 제203조 주요 내용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termination of transfer and licenses granted by the author)에 근거한 권리이전과 이용허락의 종결은 저작권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잃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계약을 종결시키고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1978년 1월1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은 조건에 따라 이를 종결할 수 있다.

○ 허여의 종결은 허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5년이 지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또는 허여가 저작물의 발행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허여에 따라 저작물이 발행된 날로부터 35년 또는 허여가 시행된 날로부터 40년 중 빨리 도래하는 기간의 말로부터 기산한다.

○ 허여가 종결되기 전에 그 허여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허여가 종결된 후에도 그 허여 조건에 따라서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해외로 저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권리이전의 종결이 불가능하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도 행사가 불가능하며 이는 고용인이 고용주의 감독 하에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로 편의 제공의 여부, 관리의 정도, 세금 혜택, 임금의 지급 등의 요건을 고려하며, 창작물이 특별히 주문되어서 만들어지거나 수탁을 받아서 만들어진 경우도 해당된다.

 

□ 소송 주요 내용

‘13일의 금요일’은 1980년에 만들어진 공포영화로 ‘13일의 금요일’이란 이름을 가진 11개의 속편들과 이 시리즈 주인공인 Jason의 근간이 되는 영화이다.

○ 원고이자 영화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Horror, Inc. 와 Manny Company는 Victor Miller를 상대로 Miller가 ‘13일의 금요일’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것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이전의 종결을 주장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근거로 Cunningham은 Halloween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Miller를 포함한 팀을 고용하였고 그가 영화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받았으며 모든 창의적인 결정을 통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Miller는 Cunningham이 고용하기 이전에는 공포영화에 대한 집필을 해본 적이 없으며 Cunningham이 집필 과정을 지도하였고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이자 권리이전의 종결을 주장하는 Victor Miller는 1980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시나리오 작가이다.

- 그는 자신이 고용관계에 놓여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의료보험혜택, 유급휴가 그리고 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그는 2달 정도 프리랜서로 계약없이 일했으며 자택에서 15장의 영화 구성 원고와 시나리오를 매일 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였고, 새로운 결말을 제외하고 수정은 사소한 것이라 주장했다.

 

□ 향후 전망

만약 Miller가 권리이전의 종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가 실질적으로 창작한 부분에 한해서 권리를 되찾아 올 것이며, 그 권리는 미국 내에서만 유효할 것이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하키마스크를 쓰고 마체테를 든 Jason 캐릭터는 원작이 아닌 3편부터 만들어진 캐릭터로 원작에는 캠프 인솔자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한 아이라는 설정이 전부이기 때문에 Miller는 원작에 나온 Jason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만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권리를 찾아오더라도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1980년 원작을 기반으로 한 11개의 속편들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소송은 음악 분야에 많았는데 영화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유명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권리이전의 종결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관련 소송이 일어날 전망이다

 

□ 참고 자료

- https://goo.gl/MhNqBy

- https://goo.gl/JgwpuX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미국]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시나리오 작가인 Victor Miller가 미국 저작권법상 제203조를 근거로 권리이전의 종결을 주장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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