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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3] [호주] 시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30
첨부파일

2017-13-호주-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 6. 30.

 

[호주] 시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다

 

박성진*

 

호주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2017년 저작권 개정안이 호주 의회를 통과함. 이번 개정안은 시청각 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다는 것에 특징이 있음. 또한 교육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정부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규정하였음.

 

□ 개관

○ 1968년 호주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2017년 6월 15일 호주 의회는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안인 ‘장애인 접근과 기타 조치(Disability Access and Other Measures)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

 

□ 개정의 목적

○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호주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부분과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마라케시 조약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함임.

○ 또한 이번 개정은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 및 아카이브 분야에서 보존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정허락 관련 조항을 현대화하기 위함임.

○ 호주 정부가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새로이 규정함.

 

□ 개정의 주요 내용

○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①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③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④ 이용되는 양과 상당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

-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이어야 하고, ②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일반적인 판매가격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없어야 함.

○ 공공 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혹은 공공 아카이브가 주체가 되어서 다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원본을 소장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저작물 이용 방법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어야 함.

- 보존 목적의 이용인 경우, 보존의 형태는 전자적 형태여야 하고 해당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보존된 저작물에 접근하는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

저작권관리기관과 보상금 납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혹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소재저작물로 하는 편집저작물은 법정허락의 대상에서 제외됨.

○ 호주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가지거나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창작연도를 기준으로 50년간 지속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현행 저작권법이 도서관, 갤러리, 박물관 등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한적 태도를 취했던 것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장애인 지원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적 제한을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mRdNx2

- http://zd.net/2tuH3sf

- http://bit.ly/2scf0Nh

- http://bit.ly/2u5s7S1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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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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