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13] [독일] 고등법원, 공유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30
첨부파일

2017-13-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 6. 30.

 

[독일] 고등법원, 공유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박희영*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미술 작품을 사진 촬영하여 제작한 카탈로그를 스캔한 사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공동의 문화 재산인 공유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됨.

 

□ 사실 관계

○ 원고는 만하임 시가 운영하는 라이스-엥엘호른(Reiss-Engelhorn)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을 전속 사진사에게 위탁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 사진들을 이용하여 박물관 카탈로그를 제작함. 저작권자는 사진사이고 사진의 배타적 이용권자는 박물관임.

○ 카탈로그 제작에 사용된 미술 작품들은 166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임.

○ 피고는 원고의 카탈로그에 있는 미술 작품들의 사진을 스캔하여 위키피디어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함. 피고는 또한 라이스-엥엘호른 박물관을 방문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다른 미술 작품들도 직접 촬영하여 함께 업로드함.

○ 원고는 피고의 업로드 행위가 전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사진들의 공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카탈로그에 있는 미술 작품의 사진은 촬영 위치와 빛의 조절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하며, 박물관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촬영한 사진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해당 사진이 단지 미술 작품을 일대일로 복사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이 아니며 미술 작품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촬영하여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스캔한 사진을 위키피디어에 올린 행위는 전송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함. 또한 박물관 안내인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지방법원의 판결

○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카탈로그에 있는 미술 작품 사진들은 촬영 위치와 빛의 조절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고 단순한 기술적 복제품이 아니므로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함.<1>

○ 공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은 그 저작물 자체로 한정되며 이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사진을 위키피디어 코먼스에 공개한 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됨.

 

□ 고등법원 판결

○ 고등법원은 2017년 5월 31일 박물관 카탈로그에 있는 사진이나 직접 촬영한 사진은 배타적 이용권자인 박물관의 허락 없이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위키피디어 코먼스에 사진들을 올린 피고의 행위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2>

○ 지방법원은 카탈로그 사진들의 창작성을 인정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진들을 사진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음.

○ 하지만 스캔하여 업로드한 사진들은 저작권법 제72조 제1항의 사진으로 간주하여 보호될 수 있음.

- 독일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제2조 제1항 제5호)과 창작성이 없더라도 보호되는 사진(제72조 제1항)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72조 제1항의 사진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됨.

○ 또한 미술 작품의 사진은 미술 작품의 복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보호됨. 사진저작물이나 독자적으로 작성된 사진은 다시 촬영되어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호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사진저작물이나 사진의 보호는 무용지물이 됨.

○ 피고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상수시 궁전 판결과 당사자들이 체결한 박물관 관람 계약에서 금지청구권이 도출될 수 있음.

- 대법원은 상수시 궁전 판결에서 건축물과 정원 시설물의 사진 촬영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건물 소유주에게 있다고 판결함.<3> 고등법원은 부동산에 적용된 이 법리가 동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가 사진을 촬영한 시점에 박물관 내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는 안내 팻말이 이미 부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사진 촬영은 박물관 관람 계약에 위반되기 때문에 박물관 내에서 촬영을 허락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 유효 기간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을 사진 촬영하여 제작한 카탈로그에 있는 미술 작품을 스캔한 사진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 판결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하지만 공동의 문화 재산인 공유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 위키피디어 재단과 위키피디어 이용자 협회는 피고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이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결이 주목됨.

 

<1> LG Stuttgart Urteil vom 27.09.2016 – 17 U 690/15.

<2> OLG Stuttgart Urteil vom 31.05.2017 – 4 U 204/16.

<3> BGH Urteil vom 19.12.2014 – V ZR 324/13.

 

□ 참고 자료

- http://bit.ly/2rcYVLQ

- http://bit.ly/2tfCG8e

- http://bit.ly/2tQDP3t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13] [독일] 고등법원, 공유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