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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1] [EU] 의회 및 이사회, VOD 서비스에서 유럽 영화를 30% 이상 상영해야 하는 쿼터제 도입하기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16
첨부파일

2017-11-EU-2-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2017. 6. 16.

 

[EU] 의회 및 이사회, VOD 서비스에서 유럽 영화를 30% 이상 상영해야 하는 쿼터제 도입하기로

 

박희영*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개정하여 인터넷의 VOD 서비스에서 유럽 영화를 30% 이상 상영해야 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유럽의 영화 산업 발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배경

○ EU 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류의 삶과 근로 방식의 변화는 혁신, 성장, 고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도전적인 정책 이슈도 함께 제기하고 있음. 개별 회원국 혼자서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제시하게 됨.

○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은 저작권 분야와 관련하여 EU의 저작권 지침 개정, 위성 및 케이블 지침의 재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할 분석과 새로운 해결 방안 제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1>의 개정 등을 담고 있음.

 

□ 시청각 미디어 지침의 개정 필요성

○ 시청각 미디어의 융합으로 TV 및 비디오 소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됨. 시청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하여 주문형 콘텐츠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EU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기반의 VOD 및 OTP TV 제공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500명에 도달했으며 EU 전체 회원국에서 VOD 서비스로 인한 수익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272% 증가하여 25억 유로에 달함.

○ 이러한 소비의 변화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타인에 대한 증오심 유발 금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같은 규제 문제에 직면하게 됨. 동시에 시청각 시장의 진화는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전통적인 방송사들은 도전을 받고 있음. 따라서 방송사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확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자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함.

○ 유럽 위원회는 2016년 5월 25일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AVMSD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TV 방송이나 VOD 서비스에서 영화와 같은 유럽의 저작물을 얼마만큼 제공하는가를 다루고 있음.

 

□ 유럽 저작물의 쿼터제에 관한 논의 상황

○ 유럽 위원회는 AVMSD 개정안에서 TV 방송과 마찬가지로 VOD 서비스의 경우도 유럽 영화를 최소 20% 이상 제공할 것을 제안함.

○ 유럽의회에서의 논의 상황.

- 유럽 위원회가 제출한 지침안에 대하여 1400여 개의 각계 의견과 의회의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무 부서인 유럽의회 문화 및 교육 위원회(CULT) 소속 2명의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 두 수정안은 유럽 영화를 최소 30% 이상 제공할 것을 제안함.

- CULT는 2017년 4월 25일 유럽 영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VOD 서비스에서 유럽 영화의 30%를 할당해야 한다고 결정함. 유럽 영화를 제공할 때에 배포되는 국가의 언어로 된 작품이 포함되어야 함. 위원회는 또한 회원국이 VOD 플랫폼에 기금을 제공하거나 스스로 저작물 작성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음. 한편 TV 방송에서는 20% 이상 유럽 영화를 상영할 것을 제안함.

○ 유럽 이사회에서의 논의 상황.

- 2016년 11월 22일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AVMSD 개정안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 이사회에 제출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논의에 들어감.

- 논의 과정에서 이미 60% 이상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유럽 저작물의 쿼터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스페인, 루마니아, 폴란드는 이를 지지하였고 크로아티아는 쿼터제의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함.

- 유럽 이사회는 2017년 5월 31일 AVMSD 보고서와 관련하여 유럽 영화의 할당제 문제를 논의하고 VOD 서비스의 경우 30% 이상, TV 방송의 경우 20% 이상 유럽 영화의 상영을 결정함.

- 한편, 영국,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AVMSD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제시함.

 

□ 향후 입법 진행 과정

○ AVMSD 개정안은 2018년 초 발효될 예정임.

○ 앞으로 유럽 위원회, 유럽의회, 유럽 이사회는 AVMSD의 개정안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3자 협상을 가지게 됨. 3자 협상이 성사되면 협상안은 유럽의회에 제출되어 총회에서 투표로 의결됨.

 

□ 평가 및 전망

○ 유럽 영화의 30% 이상을 VOD 서비스에서 상영하도록 한 AVMSD 개정안은 주로 넷플릭스(Netflix) 및 아마존(Amazon)과 같은 미국에 기반을 둔 VOD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영화 쿼터제는 유럽의 저작권 산업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AVMSD 개정안은 이러한 쿼터제 외에 미성년자 보호와 소셜 미디어의 광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앞으로 유투브(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의 반응이 주목됨.

 

<1> 현재의 AVMSD는 유럽 차원에서 TV 방송을 규제하게 된 1989년 지침 89/552/EEC와 이후 1997년과 2007년에 개정된 지침을 통합하여 2010년에 제정된 것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oDWYSl

- http://bit.ly/2rLZsU5

- http://bit.ly/2qU4luU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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