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11] [EU] 유럽 위원회,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수정을 위한 검토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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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7-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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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2017. 6. 16. [EU] 유럽 위원회,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수정을 위한 검토 착수 박성진* 유럽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행했던 로드맵 설문 결과를 발표함. 그 결과 유럽 위원회는 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 허락 제도를 도입하고 보유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위원회는 현행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음. □ 배경 ○ 데이터베이스는 그 제작에 상당한 재정과 노동력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음. ○ 이에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 지침<1>을 제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회원국 간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수준의 조화를 추구함. ○ 2005년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운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유럽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원회는 이 지침을 수정하지 않았었음. ○ 2015년 디지털 단일 시장의 목표 중 하나가 유럽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 것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업을 육성하는 것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이해되고 이를 위해 유럽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한 검토 및 수정에 착수할 예정임. ○ 2017년 1월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이 지향하는 유럽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현대 사회에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로드맵<2>을 설문한 바 있음. □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한 로드맵 내용 ○ 로드맵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저작권이나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어느 범위만큼 유효하고 효율적인지 여부 -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어느 정도까지 촉진하였는지 여부 - 데이터베이스 시장과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의 이익 의 균형이 맞춰졌는지 여부 - 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에 의해 경영되는 경제에 적합한지 여부 - 공공 기금을 투자하여 제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과 (재)이용에 끼치는 영향 -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유럽 위원회는 해당 로드맵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4주 동안 수집하여 검토 결과를 발표함. □ 데이터베이스 지침 검토에 제안된 내용 ○ 로드맵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럽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을 제안함. - 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이용 허락 제도의 도입 -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공공 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의 창설 - 새로운 데이터 제작자의 권리 창설 - 데이터 이용에 대한 표준 약관의 도입 ○ 2017년 5월 유럽 위원회의 이번 검토의 목적은 현행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1996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 현황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상 및 데이터 관련 문제와 데이터 소유와 접근에 대한 정치 및 법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위의 다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지침의 효율성과 이용자 이익의 보호 정도가 충분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예정임. □ 전망 ○ 2017년 말경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검토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임. ○ 현행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한 검토는 2018년 3월 이전에 완료될 예정임. □ 참고 자료 <1>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2> Evaluation of Directive 96/9/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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