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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 [독일] 연방대법원, 크루즈 선박의 외벽에 설치된 미술저작물도 상시 공개 저작물로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9
첨부파일

2017-08-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독일] 연방대법원, 크루즈 선박의 외벽에 설치된 미술저작물도 상시 공개 저작물로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박희영*

 

크루즈 선박의 외벽에 설치된 미술저작물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상시 공개 저작물에 해당되어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저작물도 상시 공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인정함으로써 파노라마의 자유를 더욱 강화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의 크루즈 여행사인 아이다(AIDA) 크루즈사임. 원고가 운행하는 모든 선박의 앞부분에는 ‘키스하는 입술’이란 미술저작물이 설치되어 있음. 즉 선박 앞부분 중앙에는 붉은 색의 입술이 그려져 있고 선박의 양 측면에는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된 눈 그리고 파도치는 모양의 파란색 눈썹이 그려져 있음.

○ 이 그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시간, 장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함.

○ 피고는 크루즈 선박이 이집트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이집트 국내 여행을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피고는 자신의 영업 활동을 광고하기 위해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원고 선박의 측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 원고는 피고가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중 재현의 하나인 공중 접근 행위로서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 크루즈 선박에 그려진 저작물의 재현은 그 저작물이 공공장소에 상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파노라마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독일 저작권법 제59조에 따르면 공공 도로나 거리 또는 공공장소에 상시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은 누구나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회화, 그래픽, 사진 또는 영상 매체로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할 수 있음. 다만 건축물은 외관만 허용되고 건축물의 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공공장소에 상시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를 유럽에서는 ‘파노라마의 자유’(Panoramafreiheit)고 하며 19세기부터 독일 저작권법에서 유래함.

○ 원고는 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말 것을 피고에게 경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쾰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 제1심 법원<1> 및 항소심 법원<2>은 원고의 저작물이 공공장소에 상시 설치되어 있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 선박이 정박해 있는 항구는 공공장소에 해당되고 아무런 기술적 장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원고 선박에 설치된 저작물은 공공장소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이며, ‘상시’란 개념은 특정 장소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선박과 같이 항해 중이더라도 공공장소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함.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7년 4월 27일 파노라마의 자유를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예술저작물에도 확대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3>

○ 저작물이 야외에 있거나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 누구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시 공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이 요건은 저작물이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공공장소에 있는 경우에도 충족되며 장시간 동안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됨.

○ 파노라마의 자유는 가령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광고물이 공용 도로에서 운행되는 승합 버스나 전차와 같은 차량에 설치된 경우에도 인정됨. 이러한 광고 목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예술가는 자신의 저작물이 동의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크루즈 선박에 그려진 저작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음. 이 저작물이 설치된 원고의 크루즈 선박은 해상 항로, 항구 등 오랫동안 장시간 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하여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기 때문임.

○ 기본적으로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해상이나 항구에서 또는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육지에서 이 선박을 볼 수 있는 이상, 저작물이 설치된 크루즈 선박이 이동하여 일시적으로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가령 부두)에 정박해 있더라도 상시 공개 저작물로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 평가 및 전망

○ 그동안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선박 등 움직이는 교통수단에 저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공장소에 상시 공개된 저작물인지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파노라마의 자유를 더욱 강화함.

○ 현재 진행 중인 EU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 파노라마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와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1> LG Köln Urteil vom 04. März 2015 28 O 554/12.

<2> OLG Köln Urteil vom 23. Oktober 2015 – 6 U 34/15.

<3> BGH Urteil vom 27. April 2017 – Ⅰ ZR 247/15.

 

□ 참고 자료

- http://bit.ly/2pyJSel

- http://bit.ly/2qjExon

- http://bit.ly/2pMMj8y

- http://bit.ly/2rfuxMp

- http://bit.ly/2rgH4jA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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