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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 [미국] 무역대표부, 2017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9
첨부파일

2017-08-미국-1-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미국] 무역대표부, 2017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유현우*

 

미국 무역대표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조사·평가한 2017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중국, 인도 등 11개 나라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캐나다, 멕시코 등 23개 나라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우리나라는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국, 대만 등과 함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로 평가되었음.

 

□ 스페셜 301조 보고서

○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이행 법률(Uruguay Round Agreements Act)로 개정된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1989년부터 매년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조사·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음.

○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는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나라를 상대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받게 됨.

 

□ 2017년 보고서 개요

○ 무역대표부는 2017년 4월 28일 ‘2017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함.

○ 무역대표부는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고, 베트남, 파키스탄 등 23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였음. 이는 ‘2016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동일한 결과임.

 

□ 주요 국가에 대한 내용

○ 중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무역대표부는 중국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새로운 관심이 필요한 나라로 평가함.

- 중국은 영업비밀 도용,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 및 위조 행위, 높은 수준의 물리적 불법 복제 행위, 위조품의 국제적인 거래 행위 등이 만연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본거지로 평가되었음.

- 또한 연구 개발 활동의 현지화와 강제적인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외국 기업 및 투자자에게 불리한 의무 조건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민형사상 집행을 막는 구조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무역대표부는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 체계에 대해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권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했다고 평가함.

 

□ 우리나라와 관련한 내용

○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지만 2009년 보고서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11개국과 함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에 포함되었음.

- 소프트웨어연합<1>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520억 달러(한화 약 58조 3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민간 기업의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에 정부 차원에서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 전망 및 평가

○ 무역대표부는 혁신과 창의 중심의 지식재산 산업의 육성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향상, 지식재산 관련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45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 지원에 필수적이므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 미국의 혁신과 창의력 보호를 위해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 무역대표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조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앞으로 유용한 지식재산 및 통상 정책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보호무역 중심의 정책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앞으로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1> 소프트웨어연합은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을 표방하며 1988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부터 활동하고 있음. (http://www.BSA.org)

 

□ 참고 자료

- http://bit.ly/2oFseWb

- http://bit.ly/2pxGZKT

- http://bit.ly/2pvl99A

- http://bit.ly/2qfUcGS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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