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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7] [중국] 항저우 법원, CCTV사가 인기 만화영화 ‘대두 아들과 소두 아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6
첨부파일

2017-07-중국-2-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중국] 항저우 법원, CCTV사가 인기 만화영화 ‘대두 아들과 소두 아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백지연*

 

항저우 법원은 피고가 완구회사에 권리를 위탁하여 제작한 목각인형은 2013년 피고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 1995년 방영된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과 독창적인 부분을 공유함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 하지만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낮게 책정함.

 

□ 사건의 발단

○ 1994년 류저다이(刘泽岱)는 감독과 제작자의 의뢰로 애니메이션 <대두 아들과 소두 아빠>(大头儿子小头爸爸)의 ‘대두 아들’, ‘소두 아빠’, ‘앞치마 엄마’ 세 인물을 제작함. 1995년 CCTV와 동방방송국(东方电视台)이 공동으로 <대두 아들과 소두 아빠>를 제작해 방영함. 2013년 피고 CCTV는 1995년에 방영된 작품의 인물을 편집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2013년 <신 대두 아들과 소두 아빠> 애니메이션을 방영함. 이에 대해 류저다이로부터 저작권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CCTV를 상대로 애니메이션 중 인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이라는 소를 제기함.

○ 2015년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원저작자는 류저다이라고 판단하였으며 CCTV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 제47조<1>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신 대두 아들과 소두 아빠>의 방영을 계속하되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함.

○ 2016년 샤먼의 한 완구 회사가 CCTV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대두 아들’, ‘소두 아빠’, ‘앞치마 엄마’ 세 인물을 모티브로 한 목각 인형을 제작해 판매함. 원고는 피고 CCTV를 대상으로 복제권과 발행권 침해로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결

○ 2017년 4월 항저우 법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목각 인형은 2013년 <신 대두 아들과 소두 아빠> 애니메이션의 세 인물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인형과 인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세 인물과 유사한 목각 인형을 제작할 권리를 위탁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결함.

○ 법원은 2013년 방영된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은 1995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2차적 저작물임을 이유로 2013년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을 모티브로 한 저작물 역시 1995년에 방영된 저작물의 독창적인 부분을 공유한다고 판시함.

○ 하지만 피고가 2015년 이미 동일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 점을 이유로 인물당 원고의 주장보다 낮은 35만 위안(한화 약 57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5만 위안(한화 약 1억 7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함.

 

□ 평가

○ 법원은 피고가 완구 회사에 위탁하여 제작한 목각 인형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이미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피고의 등장인물이 원고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독창성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1>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47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편집한 경우 침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참고 자료

- http://www.chinaxwcb.com/2017-04/13/content_354335.htm

- http://www.zhichanli.com/article/45948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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