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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7] [영국] 법률가들, 파일 공유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 도입의 위험성 경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6
첨부파일

2017-07-영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영국] 법률가들, 파일 공유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 도입의 위험성 경고

 

김혜성*

 

법률가들이 단순한 파일 공유를 포함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한 법안은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견 가능성이 없고 과잉 처벌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수정 없이 국왕의 승인까지 받아 그대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 추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과잉 형사처벌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음.

 

□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의 처벌 강화 계획

○ 정부는 2015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2년의 징역형 부과만으로는 침해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벌 강화 계획을 발표함.

○ 이 계획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위조 행위를 비롯한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같이 높은 강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식재산권청(IPO)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이후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디지털 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을 마련함.

 

□ 파일 공유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 제출

○ 디지털 경제법안 제28조는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규정함.

-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는 (2)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저작권자가 경제적 손해 발생의 위험에 노출될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됨.

- ‘경제적 손해’에는 저작권 침해가 없었다면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됨.

○ 정부가 디지털 경제법안 초안 발표에 앞서 실시한 공공 의견 수렴 절차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형량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법률가들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법안 초안 공개 후 꾸준히 형량 강화 조항의 위험성을 지적하여 왔으나 정부가 법안 도입을 강행함에 따라 법률가들이 2017년 3월 24일 법안 도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함.

 

□ 법률가들이 지적한 법안의 위험성

○ EU 인권재판소와 EU 사법재판소는 법률 규정은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상황 및 조건하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함.

○ 단순한 파일 공유를 포함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이 법안의 제28조 규정은 예견 가능성이 결여된 것임.

- 제28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자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견 가능성을 위해서는 토렌트 사이트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비롯한 파일 불법 공유 사이트의 국내외 운영자,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물 파일을 최초로 업로드한 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는 영리적 목적이 없는 개인 간의 파일 공유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업적 규모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나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28조는 형사처벌 대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영리 추구의 목적이 없는 소규모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없었다면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일으킨 경우까지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위험이 있음.

 

□ 법률가들이 제시한 법안의 위험성 제거 방안

○ 제28조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여 개인적 차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절차에서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대규모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자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함.

○ 제28조의 ‘경제적 손해’를 ‘상업적 규모의 경제적 손해’로 변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함.

○ 제28조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상업적 규모의 손해를 발생시킬 심각한 위험’으로 변경하여 단순히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함.

 

□ 경과 및 전망

○ 각계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2017년 4월 27일 제28조의 수정 없이 국왕의 승인까지 받아 그대로 시행될 전망임.

○ 제28조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추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과잉 형사처벌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qFCFcp

- http://bit.ly/29n2Fj2

- http://bit.ly/2pPa82H

- http://bit.ly/2pWKhHo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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