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05] [핀란드] 법원, 개방형 무선 인터넷 접속이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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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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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핀란드] 법원, 개방형 무선 인터넷 접속이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박경신* 핀란드 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인터넷 이용자가 개방형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권 트롤의 남소 문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에게 파일 공유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인정한 최초의 판결임. □ 핀란드 내 저작권 트롤 문제 ○ 2014년부터 특정 핀란드 법률 회사는 TV 프로그램 및 성인 영화 배급업체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는 6만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6백 유로에서 3천 유로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서신을 대량으로 발송함. ○ 핀란드 언론에 의하면 해당 법률 회사는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상당 부분을 모니터링 비용으로 취득함. ○ 2015년부터 해당 법률 회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함. ○ 2016년 지방법원이 ISP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혐의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명령을 허락한 사건은 약 2백여 건임. ○ 2017년 1월 핀란드 정부는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법률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저작권 트롤(troll)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상황을 추적하는 회사를 고용하여 피고의 IP 주소가 파일 공유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를 내려받았다고 주장함. ○ 반면 피고는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가 원고의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2월 7일 핀란드 법원(Finnish Market Court)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인터넷 이용자가 개방형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 피고의 컴퓨터와 하드 드라이브에 대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분석 결과 저작권 침해 파일의 흔적이 없으며 피고가 저작권 침해 공유 사이트 고객이었다는 정보가 발견되지 않음. ○ 분석 결과 이 사건 무선 인터넷 공유기 설치 지역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내의 이용자만이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소송비용 2만 8135유로를 지급해야 함. □ 평가 ○ 저작권 트롤의 합의금 요구 및 남소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에게 파일 공유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이번 판결은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TV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3만 2천 유로의 손해 배상을 명한 2016년 7월 핀란드 법원의 판결과 반대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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