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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EU]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기술 적용 의무를 부과하는 저작권 지침 도입의 철회 캠페인 개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EU-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EU]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기술 적용 의무를 부과하는 저작권 지침 도입의 철회 캠페인 개시

 

김혜성*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자동화된 필터링 기술의 적용 의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저작권 지침 도입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개시됨. 민간 권리 보호 단체뿐 아니라 유럽의회의 위원회도 필터링 기술 적용은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큼을 지적함.

 

□ 필터링 기술 적용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 도입 계획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 14일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관련 지침 최종안<1>을 발표함.

○ 지침안 제13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업로드한 대량의 콘텐츠를 저장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동화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체결하여야 함.

○ 지침안 제13조는 EU 전자상거래 지침<2> 제14조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과 모순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일반적인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건부 면책 조항임.

 

□ 지침안 제13조의 필터링 기술의 문제점

○ 제13조의 기술적 조치는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사하는 자동 필터링이라는 점에서 유투브(YouTube)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기술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콘텐츠 아이디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음악과 동영상만 검사하지만 지침안 제13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텍스트, 사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사하여 차단해야 함.

○ 제13조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대량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양을 대량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함.

○ 영리를 추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뿐 아니라 인터넷 데이터 보관 사이트나 위키백과(Wikepedia)와 같은 비영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까지도 자동화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 제1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합의를 체결해야 하는 저작권자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로열티를 받고자 하는 수천 명의 저작권자와 일일이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음.

○ 제13조는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에서 명시적인 금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음.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는 2017년 3월 10일 제13조 도입 계획을 비판하는 보고서 초안을 발표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검사하여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저작물의 인용을 비롯한 저작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제13조에서 요구하는 합의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건부 면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유일한 책임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저작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제13조 도입 계획의 철회 요구 캠페인 개시

○ 네덜란드의 디지털 권리 보호 단체인 Bits of Freedom은 제1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침 최종안에서 제13조의 삭제를 요구하는 ‘Save The Meme’이라는 캠페인을 개시함.

○ 저작권 침해 적발을 위한 의무적인 필터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패러디나 모방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큼.

○ 일반 시민들은 캠페인 사이트인 savethememe.net을 통하여 유럽의회 대표자들에게 전화로 제13조 도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 Xnet은 제13조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패러디, 인용, 리믹스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입 철회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유투브 동영상<3>을 제작하여 배포함.

 

□ 전망

○ 민간단체뿐 아니라 유럽의회 내 복수의 위원회, 일반 시민들까지 제1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유럽의회에서의 최종 의결 이전에 진행될 위원회 차원의 재검토 절차에서 제13조의 삭제 또는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 Directive 2000/31 on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Directive)

<3> http://bit.ly/2omCfme

 

□ 참고 자료

- http://bit.ly/2mAZGuE

- http://bit.ly/2nZ33wO

- http://bit.ly/2mjUAnD

- http://bit.ly/2n8XdF6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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