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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미국] 음악 단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 희망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미국-1-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미국] 음악 단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 희망

 

유현우*

 

미국의 음악 산업 관련 단체들은 현재의 통지 후 게시중단 방식은 침해 행위를 한 링크와 파일을 찾기 위해 인터넷 전체를 감시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한 번에 하나씩밖에 삭제하지 못하므로 효과가 적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권리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악 산업 관련 단체들은 OSP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필터링을 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DMCA상의 면책조항

○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DMCA의 면책조항의 단점과 권리남용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음. 권리자들은 면책조항이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들이 직접 인터넷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OSP에 통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권리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불리하다는 주장임. 반면 반대편에서는 검열과 권리남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음악 산업 관련 단체들의 주장과 요구 사항

○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2015년 이후로 OSP 면책 규정의 현대화를 위한 공개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2017년 2월 넷째 주에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전미음악출판인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 사운드 익스체인지(SoundExchange) 등과 같은 음악 단체들은 미국 저작권청에 상세한 답변을 포함한 자신들의 새로운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이를 통해 음악 단체들은 저작권청에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현행 DMCA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함.

○ 음악 단체들은 현재의 ‘통지 후 게시 중단(Notice and Takedown)’ 방식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과 링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체를 감시해야 하며, 찾아낸 파일과 링크도 한 번에 하나씩밖에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적다는 주장임.

- 수많은 저작권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왔듯이 현재의 통지 후 게시중단 시스템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사이트에서 삭제되더라도 같은 사이트 또는 다른 사이트에 언제든지 순식간에 재게시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무한정 반복된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무한정 반복되는 이유는 삭제 통지 요청이 웹페이지 주소를 기준으로 지정되기 때문임. 저작권 침해자들은 하나의 웹페이지 주소가 삭제되더라도 동일한 침해물을 다른 웹페이지 주소에 얼마든지 재게시할 수 있음.

○ 음악 단체들은 현재의 상황은 권리자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치 동일한 문제가 끝없이 반복되는 ‘두더지 게임(whack-a-mole)’에 참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의 통지 후 게시중단 방식이 이처럼 실망스럽고 부담스러우며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초래하였다고 언급함.

○ 음악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OSP가 해시 필터링 도구와 같은 자동화된 저작권 침해 방지 필터(automated piracy filters)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모든 삭제 통지 요청 책임을 저작권자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 OSP가 자동화된 해시 필터링 도구와 같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필터링을 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

- 이는 OSP가 특정 저작물에 대한 삭제 통지 요청을 받으면 자동화된 콘텐츠 식별 기술을 사용하여 한번 삭제 조치된 저작권 침해물이 향후에도 재게시되지 않도록 삭제 상태를 유지하는 일명 ‘통지 및 상태 유지(Notice and Stay down)’ 방식임.

- 이러한 저작권 침해 방지 필터링 시스템은 일부 회사에서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서비스에도 구현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음악 단체들의 주장임.

○ 이와 함께 음악 단체들은 검색 엔진들이 많은 수의 삭제 통지를 받은 침해 사이트에 구조적으로 연결되거나 침해 사이트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당 사이트의 색인을 해제하거나 차단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 전망 및 평가

○ 음악 업계는 저작권자들과 OSP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필터링을 하는 방안에 대해 자발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OSP가 이러한 협조에 관심이 없다면 새로운 법률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임.

- 음악 단체들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표준 기술 조치의 개발 및 구현과 자발적인 조치에 대해 OSP 및 저작권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임.

○ 이러한 불법 복제 방지 필터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님. 몇 달 전에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의 저작권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중의 하나로 OSP에 불법 복제 방지 필터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루었음.

○ 미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따를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작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이 있기 전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lOsX4T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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