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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4] [국제] WIPO, 전통문화 표현물 보호 조약의 수정 초안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7
첨부파일

2017-04-국제-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국제] WIPO, 전통문화 표현물 보호 조약의 수정 초안 발표

 

박경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민간전승물 정부간위원회는 제33차 회의에서 전통문화 표현물 보호 조약의 수정 초안을 발표함. 그러나 전통문화 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가 시작된 지 16년이 경과하였으나 퍼블릭 도메인의 정의나 보호의 범위, 보호의 제한 방식 등 주요 조항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약 초안의 확정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함.

 

□ 배경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00년 총회에서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WIPO IGC 회의를 개최하여 전통문화 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조약의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7년 3월 3일 WIPO IGC는 제33차 회의에서 전통문화 표현물 보호를 위한 조약의 수정 초안을 발표함.

 

□ 주요 규정

○ 퍼블릭 도메인의 정의(제2조)

- 제1안: 퍼블릭 도메인은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이나 여타 법률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자료임.

- 제2안: 퍼블릭 도메인의 의미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정해진 바에 따름.

○ 보호 범위(제5조)

- 제1안: 회원국은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수혜자의 경제적·정신적 이익을 국내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수혜자들의 공동체 밖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사용되거나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인 전통문화 표현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제2안: 회원국은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수혜자의 경제적·정신적 이익을 국내법 및 관습법에 따라 수혜자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호해야 함. 경제적 권리와 별개로 그리고 경제적 권리의 양도 후에도 수혜자는 자신의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하여 소유자로 확인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해당 전통문화 표현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왜곡, 훼손 또는 다른 변형 또는 다른 손상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제3안: 회원국은 비밀이고/비밀이거나 성스런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수혜자의 경제적·정신적 이익을 국내법 및 관습법에 따라 수혜자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호해야 함. 특히 수혜자는 이러한 전통문화 표현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짐.

- 제4안: 성스럽거나 비밀이거나 토착 선주민 또는 지역공동체에만 알려진 전통문화 표현물의 경우 회원국은 수혜자가 해당 전통문화 표현물을 유지·관리·개발하고, 비밀 전통문화 표현물의 무단 공개 및 고정과 불법 사용을 금지하며, 사전 동의에 따른 해당 전통문화 표현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허락 또는 거절하고, 수혜자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통문화 표현물의 허위 또는 기만적 사용을 금지하고, 전통문화 표현물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문화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이용이나 변경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그리고/또는 행정적 조치를 제공해야 함.

○ 전통문화 표현물 보호의 제한(제7조)

- 제1안: 회원국은 특수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예외와 제한을 채택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예외와 제한은 수혜자의 이익과 토착 선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관습법과 비합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이 조약의 집행에 부당하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제2안: 회원국은 국내법으로 통합된 관습법을 비롯한 국내법하에서 예외 및 제한을 채택할 수 있음.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장과 상징 또는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에 대하여 국내법상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 한 그러한 행위는 전통문화 표현물의 보호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음. 또한 수업 및 연구, 기록보존소, 박물관이나 기타 문화 기관에서의 보존, 전시, 연구 및 공연을 위한 경우와 전통문화 표현물에 의해 영감을 받거나 이를 기초로 하거나 차용하여 예술적 또는 독창적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는 허용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초안은 2017년 6월 개최될 제34차 WIPO IGC 회의 때 검토될 예정임.

○ 이번에 수정된 초안에는 아시아·태평양 그룹, 남미·카리브연안 국가군과 아프리카 그룹으로 구성된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의 제안에 따라 전통문화 표현물의 보호 범위가 회원국의 국내법 이외에 관습법에 따라 수혜자와 합의하여 정해지도록 규정한 제5조 제2안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전통문화 표현물의 성질과 공중의 이용 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상이한 보호 정도를 규정한 제5조 제4안의 층위별 접근법(tiered approach)에 대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제34차 WIPO IGC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됨.

○ 전통문화 표현물의 보호에 대한 제한이 조약의 집행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요구한 제7조 제1안에 대해서는 국제 조약 중 이례 없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전통문화 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가 시작된 지 16년이 경과하였으나 퍼블릭 도메인의 정의나 보호의 범위, 보호의 제한 방식 등 주요 조항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약 초안의 확정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nzYeWA

- http://bit.ly/2nzWBrZ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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