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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4] [독일] 대법원, 공공장소에 전시된 예술 작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되어 이용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7
첨부파일

2017-04-독일-2-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독일] 대법원, 공공장소에 전시된 예술 작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되어 이용될 수 있다

 

김정근*

 

독일 연방대법원은 광고를 위해 공공장소에 전시된 예술 작품을 촬영한 뒤 촬영된 해당 작품 사진을 잘라 크기를 변경한 후 단순히 다른 조형물과 결합하여 그 결과물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은 해당 예술 작품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배경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장벽을 이루는 일부 구간은 독일 분단 당시의 상황을 후세대에게 교육시키려는 의도로 그대로 남겨져 있음. 대표적으로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 뮬렌 도로의 약 1.3km 구간의 장벽은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East Side Gallery)’라는 이름으로 여러 현대 미술가들의 그림으로 채워져 보존되어 있음.

 

□ 사실관계

○ 원고는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 불리는 장벽에 ‘젊은 세대에 대한 헌정(Hommage an die junge Gen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16개의 사람 머리를 형상화한 작품을 그림.

○ 피고는 부동산 회사로서 자신의 아파트 광고를 위해 원고의 작품을 카메라로 촬영 후 출력하여 축소한 뒤 작품 부분만 잘라내어 아파트 조형물과 함께 촬영한 결과물을 인터넷에 공개함.

 

□ 소송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복제하고 변경을 가하여 이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한 것은 작품의 복제 및 공개 재현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의 소를 베를린 지방법원에 제기함.

○ 원고는 원고의 작품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로서 사진 혹은 영상물에 의한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이 허용되지만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변형한 뒤 다른 조형물과 결합하여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작품을 이용할 때 이 작품을 변경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품의 부분만을 재현한 것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부분을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활용은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함.

 

□ 사건의 경과

○ 베를린 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8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1> 이에 피고는 베를린 고등법원에 항소함.

○ 베를린 고등법원은 2015년 11월 9일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2> 이에 원고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함.

 

□ 연방대법원의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7년 1월 1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3>

○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이 사진 혹은 영상물에 의하여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3차원적 형태의 저작물이 작은 모형이나 혹은 다른 재질로 복제된 경우는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이 장난감 혹은 기념상으로 복제될 경우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함.

○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촬영하여 해당 작품의 사진을 축소한 후 작품 부분만 3차원적 형태의 아파트 조형물에 붙여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작품은 3차원적 형태로 복제된 것이 아니고 단지 2차원적 사진과 3차원적 조형물의 단순한 외형상의 결합이며 이는 예술적인 통일성을 이루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님.

○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이 촬영된 사진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변형을 통해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개 재현하는 것은 허용됨. 따라서 피고는 크기 조절로 저작물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일정 부분을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62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평가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이 3차원적으로 복제된 것이 아닌 사진이나 영상물을 통한 2차원적 사진이나 영상물을 통해 복제되어 건축 모델과 같은 다른 요소와 함께 사용될 때 해당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공개 재현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공개 재현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됨.

 

<1> LG Berlin, Urteil vom 18.11.2014, Az. 16 O 643/13.

<2> Kammergericht, Urteil vom 09.11.2015, Az. 24 U 38/15.

<3> BHG, Urteil vom 19.01.2017, Az. I ZR 242/15.

 

□ 참고 자료

- https://goo.gl/wLtyW5

- https://goo.gl/cMQDbu

- https://goo.gl/veA7LM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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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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