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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4]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기여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7
첨부파일

2017-04-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기여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

 

박경신*

 

제5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 저작권 직접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기여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함. 미국 회사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저작권 직접 침해 행위를 미국 내에서 조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실 관계

○ 캐나다 연안에서 지진 조사를 한 지진 데이터 업체는 관련 캐나다 법률에 따라 조사 데이터를 정부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통상 10년의 비밀 유지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관은 해당 조사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함.

○ 원고 회사는 캐나다 연안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로 지진 조사를 실시한 후 그 데이터를 캐나다-뉴펀들랜드·래브라도 연안 석유 위원회(Canada-Newfoundland and Labrador Offshore Petroleum Board , 이하 ‘석유 위원회’)에 제공함.

○ 미국 회사인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제공한 지진 데이터를 석유 위원회에 요청하였으며 석유 위원회는 일정 사용료를 받고 원고 회사가 제공한 지진 데이터의 복제물(이하 ‘이 사건 복제물’)을 피고 회사에 제공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복제물을 재가공하여 원고 회사나 원고 회사의 저작권을 언급한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판매함.

○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복제물을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일반 공중에 배포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고 피고 회사가 석유 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복제물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기여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석유 위원회의 복제 행위는 국가 행위(act of state)로서 미국 법원이 이를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복제물은 적법하게 제작된 복제물로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의 최초 판매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직접 침해를 부인함. 아울러 피고 회사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 직접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기여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 2015년 3월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은 석유 위원회의 복제 행위는 국가 행위이며 미국 영토 밖의 행위에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제작된 복제물을 수입하였으므로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여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항소법원의 판단

○ 2017년 3월 10일 제5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 저작권 직접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기여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함.<2>

이 사건 복제물이 최초 판매 원칙상 적법하게 제작된 복제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외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이 사건 저작물이 최초 판매 원칙상 적법하게 제작된 저작물인지 여부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캐나다법과 미국법 중 어느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국가행위론에 따라 국내 법원은 외국 국가에 의한 자국 영토 내에서의 행위의 유효성을 심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캐나다 국가 기관인 석유 위원회가 이 사건 복제물을 제작한 행위가 미국 법원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가행위론에 의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제소가 금지됨.

-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미국 법원은 피고 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복제물이 최초 판매 원칙상 적법하게 제작된 복제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뿐 이 사건 복제물을 제작한 석유 위원회가 저작권 침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행위론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수입 행위에 대한 제소가 가능함.

○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기여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음.

-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상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기존의 기여 침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기여 침해는 전제가 되는 직접 침해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제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저작권 직접 침해 행위를 미국 내에서 조장만 한 행위를 기여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피고 회사가 석유 위원회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이 사건 복제물을 제작하도록 미국 내에서 조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미국이 이 사건 복제물의 도착지라는 점이 석유 위원회의 수출 행위를 미국 내 행위로 만들지 않음. 저작권법은 국경에서의 행위를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출 행위는 캐나다에서 전적으로 발생했으므로 목적지에 관계없이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 밖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미국 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미국 내에서 유인하거나 조장하더라고 기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 항소법원은 외국에서 제작되고 수입된 복제물이 최초 판매 원칙을 규정한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상 적법하게 제작된 복제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지방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추후 지방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됨.

 

<1> Geophysical Services, Inc. v. TGS-Nopec Geophysical Services, 2015 WL 6869733 (S.D. Texas May 13, 2015).

<2> Geophysical Service, Incorporated v. TGS-Nopec Geophysical Company, 2017 WL 955259 (5th Cir. Mar. 10,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mMtWAL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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