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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인도] 법원,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인도-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인도] 법원,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 없다

 

김혜성*

 

법원은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하지 않은 이상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이번 판결은 정보기술법이 제공하는 플랫폼 제공자의 면책조항을 확인하고 플랫폼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함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 사실 관계

○ 피고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올려 서로 교류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임.

○ 이용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피고의 플랫폼에 업로드하였는데, 피고는 업로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저작물에 광고가 삽입되고 피고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재생될 수 있게 저작물 파일 형식이 변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일반적으로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제79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개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항소함.

 

□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가 되는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고 파일의 형식을 변형한 것을 보면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저작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정보기술법에 규정된 중개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피고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에 광고를 삽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불법 저작물을 공유할 장소를 제공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함.

 

□ 관련 규정

○ 정보기술법 제79조는 중개자는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실제로 인식하였음에도 신속하게 불법 저작물을 삭제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도 저작권법 제51조 (a)(ⅱ)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불법 저작물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점

○ 플랫폼 제공자인 피고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2차적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피고는 인도 정보기술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6년 12월 23일 델리 고등법원은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하지 않은 이상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1>

○ 정보기술법 제79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플랫폼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일반적으로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인식해야 함.

○ 저작권자가 불법 저작물 목록을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공하여 플랫폼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하였음에도 2011 중개자 가이드라인 규칙(Intermediary Guidelines Rules of 2011) 제3조 제4항에 따라 36시간 이내에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만 플랫폼 제공자는 저작권법 제51조 (a)(ⅱ)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 저작물 목록을 제공한 바 없음.

○ 피고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어떤 정보도 추가하지 않고 단지 이용자들의 콘텐츠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광고 삽입과 파일 형식의 변형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음.

○ 정보기술법 제79조와 저작권법 제51조 (a)(ⅱ)는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플랫폼 제공자는 정보기술법의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정보기술법이 플랫폼 제공자에게 부여한 면책조항을 확인하고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함을 최초로 인정한 것임.

○ 이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는 플랫폼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음.

 

<1> Myspace Inc. v. Super Cassettes Industries Ltd., FAO(OS) 540/2011 (High Court of Delhi, Dec. 23, 2016).

 

□ 참고 자료

- http://bit.ly/2mhmNXl

- http://bit.ly/2nk4CC5

- http://bit.ly/2nkfhfP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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