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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영국] 법원, 건축 허가를 받았어도 동의 없이 설계도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영국-2-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영국] 법원, 건축 허가를 받았어도 동의 없이 설계도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김혜성*

 

영국 고등법원은 설계도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를 구입한 대지 매수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설계도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가 설계도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설계도 작성이나 건축 허가 신청에는 관여하지 않은 대지 소유자로부터 대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대지 매수에는 설계도의 이용허락이 포함되지 않았음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임. 이 판결은 건축 허가가 곧 설계도의 이용허락은 아니므로 설계도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별도로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임.

 

□ 사실 관계

○ 원고는 학생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 구입을 추진하면서 건축사에 의뢰하여 준비한 설계도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음.

○ 원고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첨부한 설계도의 저작권은 설계도를 작성한 건축사에게 있고 원고는 기숙사 건축을 위하여 그 설계도를 사용할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었음.

○ 원고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설계도를 포함한 모든 문서의 사본은 누구나 셰필드(Sheffield) 시가 운영하는 건축 허가 포털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에는 건축사가 설계도의 저작권자이고 건축사의 동의 없이 설계도를 복제할 수 없고 참조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명시되어 있음.

○ 원고는 이후 건축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피고가 대지를 구입하였고 그 무렵 셰필드 시는 원고가 신청한 건축 허가를 승인함.

○ 피고는 건축 허가 포털 사이트에서 원고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설계도를 내려받아 새로운 건축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숙사 건설 및 홍보에 이용함.

○ 피고가 설계도를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원고는 건축사로부터 설계도의 저작권을 양수한 후에 피고가 설계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쟁점

○ 설계도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를 대지 소유자로부터 구입한 자가 설계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첨부된 설계도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7년 2월 17일 영국 고등법원은 설계도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를 구입하였다 해도 대지 매수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설계도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1>

○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그 설계도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대지를 판매하기 때문에 대지 매수인이 설계도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

- 건축사는 대지 소유자로부터 설계비를 받고 대지 소유자가 어떤 목적으로든 설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준 것이고 이 라이선스는 양도할 수도 있음.

- 대지 매수인은 매도인인 대지 소유자로부터 대지를 매수하면서 설계도에 관한 라이선스까지 양수한 것이 됨.

○ 그러나 피고는 대지를 설계도 저작권자나 설계를 의뢰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 소유자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고 설계도 작성이나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대지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대지 매수에는 설계도의 이용허락이 포함되지 않음.

○ 건축허가 이후에 대지를 매수한 자는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첨부된 설계도를 대지 매수인이 설계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피고는 설계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1) 대지에 건축한 기숙사의 홍보, 2) 입찰 및 평가에의 참가, 3) 설계도의 부분 변경, 4) 오토캐드 버전 작성, 4) 기숙사의 건축에 설계도를 무단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

 

□ 평가

○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건축 허가가 곧 설계도의 이용허락은 아니므로 설계도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별도로 필요함을 분명히 함.

○ 이 판결은 누구나 건축 허가 포털에서 설계도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설계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줌.

 

<1> Signature Realty Ltd. v. Fortis Developments Ltd. [2016] EWHC 3583(Ch) (High Court of Justice, Feb. 17,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mOJUfD

- http://bit.ly/2mz2Leg

- http://bit.ly/2mOtFza

- http://bit.ly/2mVYgLD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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