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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캐나다] 법원, 허위의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발송한 음악 출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캐나다-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캐나다] 법원, 허위의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발송한 음악 출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다

 

박경신*

 

퀘벡 주 지방법원은 허위의 저작권 침해 통지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삭제시킨 음악 출판사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및 재산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함. 이번 판결은 캐나다 법원이 미국 저작권법상 통지 후 삭제 제도하에서 저작물 삭제를 요청한 저작권자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배경

○ 2011년 캐나다 가수인 원고는 유투브(YouTube)와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에 음반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음반을 발매함. 원고는 래퍼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고의 음반에 포함된 한 곡(Heaven Help Dem, 이하 ‘이 사건 노래’)을 함께 창작함.

○ 켄드릭 라마의 음악 출판사들인 미국 회사 세 곳(이하 ‘피고’)은 이 사건 노래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유투브와 사운드클라우드에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삭제 통지를 함. 유투브는 이 사건 노래를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표시함.

○ 원고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 노래가 삭제된 이후 두 달 만에 해당 곡이 유투브에 재게시될 수 있게 함. 원고는 변호사 비용으로 약 2천 달러를 지출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노래를 유투브와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10월 24일 퀘벡 주 지방법원은 허위의 저작권 침해 통지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삭제시킨 음악 출판사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및 재산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함.

○ 이 사건 노래가 소셜 미디어에 재게시된 것은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이후임. 이 사건 노래가 소셜 미디어에서 삭제되어 있는 동안과 재게시된 이후에도 피고의 허위의 저작권 침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수입과 명예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함.

○ 이 사건 사실 관계와 유사한 사건이 알려진 바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 저작권법 제28조의1, 제28조의2, 제34조<1> 및 캐나다 인권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5천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천 달러를 추가 지급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캐나다 법원이 미국 저작권법상 통지 후 삭제 제도하에서 저작물 삭제를 요청한 저작권자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캐나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침해 허위 통지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저작물 삭제를 요청한 저작권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향후 다른 법원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됨.

○ 이번 판결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미국 내 저작권자가 미국과 독일에 기반을 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한 저작물 삭제 요청에 대하여 캐나다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저작물의 삭제나 일시적 억제가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저작물의 왜곡, 절단 또는 기타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1> 캐나다 저작권법 제28조의1: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저작인격권에 반하는 행위나 부작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제28조의2: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 절단 또는 기타 변경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제34조 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는 가처분, 손해배상,  부당 이득 반환, 침해 물품 인도 등 모든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가처분, 손해배상, 부당 이득 반환, 침해 물품 인도 등 모든 구제 수단을 저작자에게 허여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http://bit.ly/2mvmtHC

- http://bit.ly/2gSBj9M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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