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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미국] 법원,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한 CCL 저작물을 복제한 복사업체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미국-4-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미국] 법원,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한 CCL 저작물을 복제한 복사업체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

 

박경신*

 

뉴욕 동부 지방법원은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만을 허용한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의 대상인 저작물을 라이선시의 의뢰를 받아 복제한 복사업체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법원은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 행사를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라이선서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라이선스 계약은 이러한 위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자사가 개발한 수학 커리큘럼(이하 ‘이 사건 자료’)을 출판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한편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의 저작자 표시-비상업적-동일조건변경허락(Attribution-Non-commercial-Share Alike, 이하 ‘CC BY-NC-SA’) 요건하에서 이 사건 자료를 배포함.

○ 미국 전역의 교육청들이 CCL이 적용되는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해당 교육청들 중 두 곳의 교육청이 복사업체 FedEx(이하 ‘피고’)에서 이 사건 자료를 복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복제 행위는 라이선서(licensor)인 원고가 라인선시(licensee)인 교육청에 부여한 라이선스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2월 24일 뉴욕 동부 지방법원은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만을 허용한 CCL의 대상인 저작물을 라이선시의 의뢰를 받아 복제한 복사업체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1>

○ 라이선스상 반대의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라이선시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접 또는 자신의 피용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라이선서와의 관계에 변경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제물을 공급하도록 할 수 있음.

○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 행사를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라이선서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라이선스 계약은 이러한 위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라이선시가 이 사건 자료의 복제물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CC BY-NC-S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CC BY-NC-SA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에 따라 라이선서는 직접 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라이선시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권리를 포기하지만 라이선스가 부여된 자료가 비상업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라이선서에게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음.

- CC BY-NC-SA에 포함된 이러한 표현은 이 사건 자료의 복제물의 판매처럼 라이선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유보하기 위한 것임.

○ 라이선스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문구보다는 협소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우선 적용해야 함.

- CC BY-NC-SA 이용허락규약은 라이선서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 세계적이며 비독점적이고 재라이선스 불가의 비독점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무상의 라이선스를 라이선시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대상인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교육청이 비상업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피고가 다른 기관이나 피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복제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CC BY-NC-SA하에서 복제를 할 수 있는 교육청을 대신해서 이 사건 자료를 복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교육청에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교육청을 대신해서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고용됨으로써 피고가 수익을 얻었다는 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이 없음.

 

□ 평가

○ 이 사건의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복사업체에 복제를 의뢰한 저작물이 CCL이 적용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자가 복제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않아 공정 이용 항변에 의존한 조지아 대학 사건<2>과 구별됨.

○ 이번 판결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라이선시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도구가 기술이 부족한 경우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기존의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3>

 

<1> Great Minds v. FedEx Office and Print Services, Inc., 2017 WL 744574 (E.D.N.Y. Feb. 24, 2017).

<2> 세 곳의 대학 출판사들은 조지아 주립 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의 전자 도서관 시스템을 통한 저작물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함.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10장(chapter) 미만으로 구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체 저작물의 10% 이하, 10장 이상으로 구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1장 이하의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014년 제11 순회항소법원은 전체 저작물의 10% 이하 또는 1장만을 복제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한 지방법원 판결은 기계론적인 분석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저작물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함. 2016년 3월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48건의 저작권 침해 주장 중 7건에 대해서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이에 대학 출판사들은 다시 항소하여 제11 순회항소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임.

<3> Automation by Design,Inc. v. Raybestos Prods. Co., 463 F.3d 749, 757 (7th Cir. 2006).

 

□ 참고 자료

- http://bit.ly/2mVai4z

- http://bit.ly/2mqmnQ8

- http://bit.ly/2m3jlmW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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