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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미국] 오러클, 구글에 패했던 자바 저작권 소송에 대하여 항소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미국-3-이수형.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미국] 오러클, 구글에 패했던 자바 저작권 소송에 대하여 항소

 

이수형*

 

오러클은 구글이 오러클의 자바 API의 소스 코드를 사용한 것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구글의 이용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음. 이에 오러클은 2017년 2월 10일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함. 오러클은 항소 준비서면에서 구글의 이용 행위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며 구글의 이용 행위를 통해 오러클의 실재적, 잠재적 시장 가치가 심각하게 침해받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이 아님을 주장함.

 

□ 사건의 경위

오러클(Oracle)은 2010년 1월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를 개발한 선 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를 인수함.

오러클은 2010년 8월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자바 관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2012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다투어지고 있는,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중 선언 코드 3%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오러클이 항소하였고, 2014년 5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Java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 조직, 시퀀스(sequence), 구조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라며 1심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환송함.

2016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2017년 2월 오러클은 재차 항소하여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소스 코드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구글의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함.

 

□ 주요 쟁점

○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성립을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함(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오러클은 구글의 이용 행위가 특히 첫 번째 판단 요소와 네 번째 판단 요소에 반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함.

○ 첫 번째 판단요소와 관련하여, 구글의 이용행위는 전적으로 상업적 이용이며, 구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형적 이용이 아님을 주장하였음.

○ 네 번째 판단 요소와 관련하여, 구글의 이용 행위가 오러클의 잠재적 시장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오러클이 구상한 자바 플랫폼 마켓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마켓으로 인하여 현재의 시장 가치는 물론, 잠재적 시장 가치 역시 침해되고 있음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1심에서 이 부분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함.

 

□ 평가

○ 오러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글의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결국 구글은 오러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임.

○ 전문가들은 오러클이 승소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오러클에 로열티를 내야 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함.

 

□ 참고 자료

- https://goo.gl/6R63hI

- https://goo.gl/9t60A2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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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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