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03] [미국] 법원, 소비자의 요청으로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삭제한 후 스트리밍 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미국] 법원, 소비자의 요청으로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삭제한 후 스트리밍 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니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유형적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소비자의 요청으로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삭제한 후 스트리밍 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물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은 채 저작물의 일부만을 제거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함.

 

□ 사실 관계

○ 비디오 필터링 업체 피고는 DVD를 구매하여 이를 해독한 후 폭력적 장면이나 음란한 내용 등을 포함하는 불쾌한 콘텐츠를 유형별로 분리하고 암호화된 부분들로 분할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함.

○ 피고로부터 20달러에 DVD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불쾌한 콘텐츠 목록을 검토한 이후 음 소거나 삭제를 원하는 필터링 요건을 선택한 후 콘텐츠의 스트리밍을 요청할 수 있음.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터링이 완료된 파일들이 피고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결합되어 구매자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짐. 피고는 소비자가 구입한 DVD를 소비자를 대신해서 보관하며 소비자는 DVD를 구매한 다음 날 피고에게 DVD를 19달러에 재판매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디즈니를 비롯한 영화사들은 피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으나 이는 중간 복제물로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물을 소유한 소비자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중에게 이루어진 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와 함께 피고는 피고의 필터링 서비스가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이한 시청자가 상이한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 주므로 변형성이 인정되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12월 12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유형적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소비자의 요청으로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삭제한 후 스트리밍 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분할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한 파일은 소비자에 의하여 직접 인식될 수 없으나 피고의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복제물에 해당함.

○ 피고의 소비자는 피고의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이 이루어진 디지털 콘텐츠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스트리밍은 저작물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저작물의 송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중에 대한 송신에 해당함.

- 피고가 제공하는 구매/재판매 서비스를 통해 DVD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이 성립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소유권은 유형적 DVD에 적용되는 것이며 피고가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되지는 않음. 피고의 소비자들은 피고로부터 구매하여 피고에게 재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DVD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 마스터 카피(master copy)로부터 스트리밍 된 영상을 시청함.

○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원고의 저작물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은 채 시청자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삭제하기만 함. 이용자에 의하여 편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본질적인 오락적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제공하며 변형적이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변형적이지 않다는 점은 상업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과 함께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고의 저작물과 같은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의 저작물에 비하여 저작권 보호가 의도하는 핵심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러한 저작물의 경우 공정 이용의 인정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움.

- 원저작물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채 원저작물의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큼. 원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이란 라이선스 시장에서 뉴스거리가 될 정도의 가치가 있고 중요한 부분임.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원고의 저작물의 일부분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저작물의 핵심인 본질적인 스토리 라인, 촬영술과 연기에는 변경이 없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의 고객의 49%가 필터링이 안 된 영화를 시청한다는 사실은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필터링이 되지 않은 원고의 원저작물의 대체물로 작용함을 보여 줌. 따라서 피고의 복제본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물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은 채 저작물의 일부만을 제거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함.

○ 피고는 제9 순회 항소법원에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 집행 긴급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2017년 1월 4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즉시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명령을 준수할 것을 명령함.

○ 피고가 법률 비용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1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여 2017년 1월 27일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황에서 향후 항소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됨.

 

<1> Disney Enterprises, Inc. v. VidAngel Inc., 2016 WL 8292206 (C.D. Cal. Dec. 12, 2016).

 

□ 참고 자료

- http://bit.ly/2mRINN5

- http://bit.ly/2lRQpu9

- http://bit.ly/2mwIo1L

- http://bit.ly/2lY2b7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3] [미국] 법원, 소비자의 요청으로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삭제한 후 스트리밍 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