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17] [EU] 방송의 지역 차단 해제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하는 EU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개되다 | ||
---|---|---|---|
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6-09-09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7호 2016. 9. 9. [EU] 방송의 지역 차단 해제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하는 EU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개되다 박희영<*>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영향 평가 초안과 개정안들이 방송의 지역 차단 해제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정 이용이나 파노라마의 자유 등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 개관 ○ 유럽 위원회는 EU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한 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영향 평가 초안이 사전에 유출되어 2016년 8월 25일 언론에 공개됨. 이 영향 평가를 토대로 작성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두 개의 구체적인 법안도 유출되어 8월 31일과 9월 1일 언론에 각각 공개됨. ○ 공개된 개정안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등을 도입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과 인터넷의 지역 차단을 해제하는 ‘TV 및 라디오 온라인 방송 및 재전송에 관한 규칙안’임. □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의 주요 내용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의 허용(제3조).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란 패턴, 트렌드 및 상호 관련성과 같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형식으로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동 분석 기법을 말함(제2조 제2호). - 공공 연구 기관은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저작물 등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음.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물 등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이용되는 경우 권리자는 이들 저작물 등에 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됨. ○ 저작물 등의 교육 목적 이용(제4조) -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육 기관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교육 목적으로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교육 기관은 소속 학생과 교육 담당자만이 이러한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저작자를 표기해야 함. 이러한 이용은 상업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됨. ○ 문화유산의 보존(제5조) - 박물관, 아카이브 등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저작물 등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하여 복제물을 생성하여 보관할 수 있음. ○ 절판 저작물의 비상업적 이용(제7조, 제8조) - 문화유산 보유 기관은 절판 저작물 등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여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 ○ 비디오 및 음악 스트리밍 제공자를 위한 중재소 설치(제10조) - 비디오 및 음악 스트리밍 제공자는 특정한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이 거절된 경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소를 이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회원국은 중재소를 설치해야 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제11조) - 언론출판사에 20년간 행사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함. 구글(Google)과 같은 뉴스 서비스 제공자는 앞으로 언론출판사에 적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 출판사에 보상금 지급 청구권 부여(제12조) - 현행 EU법의 해석상 복제 보상금은 저작자에게만 지급되어야 하고 출판사에 지급될 수 없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판사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함. ○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물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13조). - 예를 들어 유투브(YouTube)는 원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유투브에 미리 업로드를 해 두고 이와 일치하는 제삼자의 콘텐츠가 이후에 업로드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콘텐츠 아이디 시스템(Content ID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공정한 보상 청구권 보장(제14조 내지 제16조)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 및 실연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저작권자 및 실연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 TV 및 라디오 온라인 방송 및 재전송에 관한 규칙안 ○ 부가 온라인 서비스에 본국주의 원칙을 적용(제2조) - 회원국에 있는 방송국의 본사는 부가 온라인 서비스를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러한 제공에 필요한 복제를 할 수 있으며 공중이 부가 이용 서비스에 접근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방송국 본사는 다른 회원국에도 방송을 제공할 수 있어서 지역 차단이 해제됨. ○ 방송국 이외의 권리자의 재전송권 행사(제3조) - 방송국 이외의 권리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재전송을 허용하거나 거절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영향 평가 초안 및 개정안은 ‘파노라마의 자유’, ‘공정 이용’, ‘인터넷 밈(meme)’과 같은 규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정이 상이하여 이에 관한 통일이 시급함. ○ 또한 TV와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만 인터넷 지역 차단이 해제되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나 TV 스트리밍에는 여전히 지역 차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의 도입임. 독일의 경우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이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제기되어 있음. 예를 들어 언론출판사가 구글 뉴스에 사용료를 요구하자 구글이 해당 언론출판사의 뉴스를 링크에서 배제시킴. 그 후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언론출판사의 사이트에 접근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광고 수입이 감소되자 언론출판사는 뉴스 사용료의 요구를 포기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bBae9V (영향 평가 초안) - http://bit.ly/2bOU8U5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 - http://bit.ly/2bFftCR (TV 및 라디오 온라인 방송 및 재전송에 관한 규칙안)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