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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5] [호주] 법원, 전 회사 웹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호주-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호주] 법원, 전 회사 웹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호주 연방법원은 퇴직 이후 전 회사 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유사한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행위는 비밀 정보 유지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소스 코드가 복제되지 않았고 전 회사 시스템과 퇴사한 직원이 설립한 회사 시스템의 유사점은 두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사함을 고려할 때 당연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복제가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자는 복제된 저작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부동산 세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임. 원고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가 경쟁 업체를 설립하여 원고와 상당히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 및 비밀 유지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웹 사이트의 소스 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유사성이 있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공통 요소가 존재하여 두 웹 사이트의 시각적 형태 간에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했다는 정황상 증거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7월 15일 호주 연방법원은 퇴직 후 전 회사의 웹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유사한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행위는 비밀 유지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던 피고가 웹 사이트가 보이는 방식을 결정하는 코드에 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였다는 점은 명백함. 그러나 소스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복제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의 시스템의 유사점은 두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사함을 고려할 때 당연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와 피고의 시스템상의 공통된 데이터는 피고의 복제의 결과물이 아닌 순수한 고객 조사의 결과물임.

- 피고는 비밀 정보인 원고 회사의 고객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원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취득하여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피고의 웹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의 웹 사이트에 접속함.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웹 사이트의 미적 측면을 결정짓는 기본 코드의 일부를 복제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전반적인 복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고용이 종료되기 전에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퇴사 후 원고 회사의 웹 사이트의 코드에 접근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비밀 정보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에게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가하는 고용계약의 묵시적 조항 위반에 해당함. 이러한 의무는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복제가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자는 상당 부분이 복제된 저작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퇴직한 직원이 전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정보가 고용 관계의 결과로 취득된 경우 비밀 정보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참고 자료

- http://bit.ly/2atPmv2

- http://bit.ly/2b3V8JB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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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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