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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5] [중국] 매장의 불법 음악 스트리밍과 관련된 분쟁, 화해로 종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중국] 매장의 불법 음악 스트리밍과 관련된 분쟁, 화해로 종결

 

백지연<*>

 

2014년부터 계속되어 온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와 상하이 미라성과의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됨.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상하이 미라성으로부터 음원 사용료 3만 위안(한화 약 5백만 원)을 받고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사실관계

2014년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상하이 미라성 상업관리회사(上海美罗城商业管理公司)가 운영하는 매장 내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첫사랑(初爱)’, ‘사랑의 길(爱的路人)’ 등의 음악을 매장 내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함.

그 후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표해 여러 차례 상하이 미라성에 시정 요구를 했으나 상하이 미라성은 2014년 9월 베이징의 한 음반사로부터 계약을 통해 음악을 매장 내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했음을 밝히며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와 음악 저작물 사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함.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상하이 쉬후이 구법원에 상하이 미라성을 피고로 무단 사용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문 게제와 저작물 사용료 5만 7천 위안(한화 약 95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화해 내용

○ 상하이 미라성은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현재까지의 음원 사용료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이 건에 대해 상하이 미라성에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평가

○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이번 화해는 상하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함. 또한 이번 사례는 2015년 상하이 지식재산 법원이 설립된 이후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음원 사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 중요한 사례이며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와 KTV 회사 간의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01192.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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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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