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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5]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라디오 방송국의 인터넷 음악 방송은 저작권 이용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일본-3-문혜정.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라디오 방송국의 인터넷 음악 방송은 저작권 이용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혜정<*>

 

지역 FM 라디오 방송국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전송한 것이 일본 레코드 협회와 체결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지역 FM 라디오 방송국의 인터넷 음악 방송은 일본 레코드 협회와 체결한 이용 허락 계약의 대상인 ‘자주적으로 제작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역 FM 라디오 방송국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함.

 

□ 사건의 개요

○ 원고들은 일본의 지역 FM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 29개사임.

○ 피고는 일본 레코드 회사들이 조직한 일반 사단법인 일본 레코드 협회(이하 “피고 협회”)임. 이 협회는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레코드 제작자의 권리 중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함.

- 피고 협회의 관리 위탁 계약 약관 제3조는 “지역 FM 라디오 방송국이 자주적으로 제작하고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권 및 복제권”은 피고 협회의 관리 위탁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원고들은 피고 협회의 관리 위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협회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상업용 레코드를 사용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함.

○ 원고들은 2011년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청취할 수 있는 무료 앱에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의 동시 재전송 서비스를 시행함.

- 원고들이 지상파 방송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전송하는 스마트폰 무료 앱은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만 따로 정리하여 24시간 연속으로 방송하는 “추천 방송 정리” 기능을 제공함. 방송 청취자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라디오 음악 방송을 시간 및 채널의 제한 없이 24시간 청취할 수 있음.

○ 피고 협회는 원고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과 동시에 스마트폰 무료 앱에서 전송하는 것은 원고들과 피고 협회 사이에 체결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향후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 원고들은 2011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전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 협회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협회의 건의가 있을 때마다 성실히 대응했다고 강조하며 도쿄 지방재판소에 피고 협회를 상대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지방재판소의 판단

○ 2016년 6월 8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원고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전송한 것은 원고들과 피고 협회 사이에 체결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협회가 원고들과 체결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지방재판소는 원고들이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앱에서 전송하고 “추천 방송 정리” 기능을 제공하여 청취자가 음악 방송을 시간 및 채널의 제한 없이 24시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들과 피고 협회가 체결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대상인 ‘자주적으로 제작하고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지방재판소는 원고들이 스마트폰 앱에서 동시 재전송을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은 원고들의 책임하에 제작된 자주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고 음악 전송 사업자가 관리하는 스마트폰 앱의 책임하에 24시간 음악 프로그램만 청취하기를 희망하는 청취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일본에서 음악 전송 사업자가 음원을 이용하려면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와 음악 저작물 사용에 관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레코드사와 음반 사용료도 협의해야 함.

○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음악 전송 사업자가 지역 FM 라디오방송국의 동시 재송신을 활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음반 사용료를 지급하고 라디오형 음악 전송 서비스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실현하려 한 사례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mkple.com/Q0vMo

- http://mkple.com/HbaSR

- http://mkple.com/yXePd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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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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