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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5] [일본] 법원, 일본화 제작을 위해 촬영한 사진의 무단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일본-2-장유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일본] 법원, 일본화 제작을 위해 촬영한 사진의 무단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장유미<*>

 

일본화 화가인 원고가 일본화 제작을 위해 촬영한 무용수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사진과 흡사한 일본화가 발표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작품 두 점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명령함.

 

□ 사건의 경과

○ 일본화 화가인 원고는 일본화 제작을 위해 이전부터 사진전에 참가하여 무용수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오사카 시내의 한 백화점의 전람회에서 일본 미술 전람회의 전 회원인 피고가 원고의 사진과 동일한 일본화를 전시한 것을 발견함.

○ 원고는 해당 일본화가 자신이 촬영한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 의상과 머리 장식, 특정 포즈를 취한 무용수의 사진과 동일한 점을 지적함. 또 원고의 다른 사진과 흡사한 일본화 세 점을 추가로 발견함.

○ 원고는 자신의 사진의 일부를 지인 화가에게 참고 자료로 건네주었는데 이 사진들이 피고에게 전해진 것이라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다수의 사람이 참가하는 사진전에서의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으며 이미 원고에게 100장 이상의 사진을 반환했다고 주장함.

○ 이에 원고는 일본화 제작을 위해 촬영한 무용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이 사진과 흡사한 일본화가 발표된 것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작품의 폐기와 약 2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7월 19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그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므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의 타이밍과 앵글을 선택하여 촬영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함.

○ 더불어, 피고가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진의 저작권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에게 저작권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40만 엔의 손해배상과 작품 두 점의 폐기를 명령함.

 

□ 평가

○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추후 항소 유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참고 자료

- http://mainichi.jp/articles/20160720/ddl/k27/040/307000c

- http://news.braina.com/2016/0720/judge_20160720_001____.html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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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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