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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5] [일본] 최고재판소, 전 야구 구단 대표의 미공개 원고 송부에 대해 저작권침해 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일본-1-장유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일본] 최고재판소, 전 야구 구단 대표의 미공개 원고 송부에 대해 저작권침해 인정

 

장유미<*>

 

프로 야구팀의 전 구단 대표가 요미우리 신문의 미공개 원고를 입수하여 외부로 송부한 행위가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미공개 원고의 폐기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신문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확정함.

 

□ 사건의 경과

○ 프로야구 요미우리 쿄진 군의 전 구단 대표는 2010년 12월 구단 대표 재임 시절 자신의 부하에게 전 요미우리 쿄진 감독에 대한 미공개 원고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송부하게 했음.

○ 이에 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는 미공개 원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넘겨준 행위를 이유로 전 구단 대표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1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함.

 

□ 제1심 재판소의 판단

○ 요미우리 신문 측은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소는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미공개 원고의 폐기와 복제 금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30만 엔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선고함.

 

□ 지식재산 고등재판소의 판단

○ 2015년 12월 24일 지식재산 고등재판소는 해당 원고의 내용은 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의 운동부가 취재하고 있었던 전 감독에 관한 것인데 이는 널리 알려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더불어, 원고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확산되어 요미우리 측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피고가 미공개 원고 자료를 제삼자에게 보낸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에 1심에 이어 원고의 복제 금지와 폐기, 변호사 비용 30만 엔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요미우리 측의 항소를 기각함.

 

□ 최고재판소의 판단

 ○ 2016년 7월 21일 최고재판소는 원고를 제삼자에게 송부한 것은 복제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내용 자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도 포함되어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입수 방법 또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함.

○ 따라서 최고재판소는 원고의 폐기와, 복제 금지, 변호사 비용 30만 엔의 지급 명령을 한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요미우리 측의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확정함.

 

□ 평가

○ 판결 내용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 그룹 본사 공보팀은 미공개 원고에 대한 부당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으나 영업비밀과 부당 취득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asahi.com/articles/ASJ7Q5SMRJ7QUTIL036.html

-http://mainichi.jp/auth/guide.php?url=%2Farticles%2F20151225%2Fk00%2F00m%2F040%2F061000c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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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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